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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검색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61
의안 번호 1190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고양시장자치행정국장 발의일 2022-03-21
발의 의원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22-04-12
처리일 2022-04-12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8대 제261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기획행정위원회 회부일 2022-03-23
보고일 상정일 2022-03-31
처리일 2022-03-31 처리 결과 원인가결
관련 회의록 제8대 제261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2-04-12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제안이유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몰기한이 도래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규정에 따라 시세 감면 조례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조례위임 사항 삭제로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일몰기한 도래에 따른 정비
   -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1항 규정과 동일하게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2조제1항).
   -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2025년 6월 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4조제2항).

 나. 상위법령 일치를 위한 정비
   -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규정을 삭제함.

"이하생략" 접수의안 파일 참고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3. 21. 고양시장(자치행정국장)
  나. 회부일자: 2022. 3. 23. 
  다. 상정일자: 제2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22. 3. 31.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이하 생략" (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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