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시민이 꿈꾸는 세상, 고양특례시의회가 함께합니다.
홈으로

의안검색

의안검색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61
의안 번호 1196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고양시장교육문화국장 발의일 2022-03-21
발의 의원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22-04-12
처리일 2022-04-12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8대 제261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기획행정위원회 회부일 2022-03-23
보고일 상정일 2022-03-31
처리일 2022-03-31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제8대 제261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2-04-12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제안이유

○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용료 감면 규정과 관련하여 조문간 상충되는 부분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상위법령[체육시설법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맞춰 이용료 반환기준을 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신설되는 종목의 사용료를 신설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100분의 50 감면되는 제14조제3호하목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 및 경기와 100분의 30 감면되는 같은 조 제4호라목의 경기 조문이 경합되어 제4호라목의“경기”를 삭제함(안 제14조).
나. 공공 체육시설 예약취소 시 50% 〜 80%의 위약금을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령인 체육시설법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1[별표 3의2]에 따라 10%로 개정함(안 제15조).
다. 고양시체육회와 고양시생활체육회가 통합되어 “고양시체육회”로 문구를 수정함(안 제28조).
라. 고양식사체육공원 내 볼링장 신설에 따라 사용료를 추가하고자 함(안 별표 2).



"이하 생략" 접수의안 파일 참고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3. 21. 고양시장(교육문화국장)
  나. 회부일자: 2022. 3. 23. 
  다. 상정일자: 제2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22. 3. 31.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이하생략" (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