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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검색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61
의안 번호 1199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고양시장녹색도시담당관 발의일 2022-03-21
발의 의원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22-04-12
처리일 2022-04-12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8대 제261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환경경제위원회 회부일 2022-03-23
보고일 상정일 2022-03-31
처리일 2022-03-31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제8대 제261회[임시회] 환경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2-04-12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제안이유
  ○ 현재 자전거 주차요금은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별표 1에 따라 부과하도록 되어있으나, 위 조례에서 자전거 주차장 및 요금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자전거 주차장에 대한 관리를 본 조례에 따라 일원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를 구현하고 시민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친환경 단거리 교통수단인 자전거의 이용 및 무인대여 자전거사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자전거 주차장 주차요금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며, 
  ○ 상위법에 따라 자전거도로에서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3조 및 별표).
  나. 자전거도로의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6조의2). 

"이하 생략" 접수의안 파일 참고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3. 21. 고양시장(녹색도시담당관) 
  나. 회부일자: 2022. 3. 23.
  다. 상정일자: 제2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22. 3. 31.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 이하생략" (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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