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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검색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61
의안 번호 1204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고양시장푸른도시사업소장 발의일 2022-03-21
발의 의원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22-04-12
처리일 2022-04-12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8대 제261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환경경제위원회 회부일 2022-03-23
보고일 상정일 2022-03-31
처리일 2022-03-31 처리 결과 원인가결
관련 회의록 제8대 제261회[임시회] 환경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2-04-12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제안이유

○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 도시공원위원회의 대면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서면회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 상위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태양에너지설비 등 분산형 전원설비의 설치 시 점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도시공원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면회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49조제3항).
나.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료의 점용대상과 산정방법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태양에너지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별표 5).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이하생략" 접수의안 파일 참고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3. 21. 고양시장(푸른도시사업소장) 
  나. 회부일자: 2022. 3. 23.
  다. 상정일자: 제2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22. 3. 31.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이하생략" (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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