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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고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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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61 | |
의안 번호 | 1217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양시장복지여성국장 | 발의일 | 2022-03-21 | |
발의 의원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22-04-12 | ||
처리일 | 2022-04-12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61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문화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22-03-23 |
보고일 | 상정일 | 2022-03-31 | ||
처리일 | 2022-03-31 | 처리 결과 | 원인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61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2-04-12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현재 실정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업무 효율성 및 법 적합성을 확보함. ○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한 개인ㆍ단체에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주요내용 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신설함(안 제4조 및 제4조의2). 나.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회의 개최와 심의 진행 등 업무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위촉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및 제5조). 다. 협의체의 구성 및 공개모집과 지원하는 사업을 현재 운용되는 실정과 일치하도록 정비함(안 제1조, 제6조, 제8조 및 제19조). 라. 상위법에 맞춰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를 정비함(안 제10조). 마.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한 개인ㆍ단체에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19조의2). "이하생략" 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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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3. 21. 고양시장(복지여성국장) 나. 회부일자: 2022. 3. 23. 다. 상정일자: 제2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2. 3. 31.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수정의결 "이하생략" (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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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