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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검색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63
의안 번호 1253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고양시장기후환경국장 발의일 2022-06-10
발의 의원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22-06-23
처리일 2022-06-23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8대 제263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환경경제위원회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 결과 원인가결
관련 회의록 제8대 제263회[임시회] 환경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2-06-24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제안이유
○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이하생략" (접수의안파일 참고)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6. 10. 고양시장(기후환경국장)
나. 회부일자: 2022. 6. 15.
다. 상정일자: 제26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22. 6. 21.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기후환경국장 정윤식)
가. 제안이유
○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의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이하생략" (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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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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