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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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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71 | |
의안 번호 | 94 | 의안 종류 | 기타 |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2-11-17 | |
발의 의원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건설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22-11-21 |
보고일 | 2023-01-09 | 상정일 | 2023-01-09 | |
처리일 | 처리 결과 | 계류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70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건설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23-02-01 |
보고일 | 2023-02-08 | 상정일 | 2023-02-08 | |
처리일 | 2023-02-08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71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2023-02-10 |
보고일 | 2023-02-10 | 상정일 | 2023-02-10 | |
처리일 | 2023-02-10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71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3-02-10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보고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 하는 경우 20년이 되는 다음날 그 효력이 상실되며, ○ 시장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고시일로 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그 현황과 단 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함. "이하생략" (첨부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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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11. 17. 고양시장(도시교통정책실장) 나. 회부일자: 2022. 11. 21. 다. 상정일자: ○ 제27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 1. 9.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보류 ○ 제27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 2. 8. - 재상정, 질의ㆍ답변, 의결 "이하생략" (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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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