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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고양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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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77 | |
의안 번호 | 305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건설교통위원장 | 발의일 | 2023-08-30 | |
발의 의원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2023-10-31 |
보고일 | 2023-10-31 | 상정일 | 2023-10-31 | |
처리일 | 2023-10-31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77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재난관리의 효율성 및 관계기관 간 원활한 협조를 위해 고양시 안전관리위원회에 고양시의회 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고양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에 2명의 고양시의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제2항)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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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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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