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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고양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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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79 | |
의안 번호 | 404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김민숙 | 발의일 | 2023-11-17 | |
발의 의원 | 김미경 김민숙 이해림 | |||
찬성 의원 | 권용재 김운남 김해련 신인선 신현철 이영훈 이종덕 임홍열 장예선 최규진 | |||
위원회 | 소관위 | 건설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23-11-21 |
보고일 | 2023-11-29 | 상정일 | 2023-11-29 | |
처리일 | 2023-11-29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79회[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2023-12-15 |
보고일 | 2023-12-15 | 상정일 | 2023-12-15 | |
처리일 | 2023-12-15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79회[제2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3-12-15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고양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대상을 당초 운송사업자 및 천연가스 설치 업체에서 운송사업자 및 전기‧수소연료전지·천연가스 충전시설 설치 업체로 확대하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수소연료전지 충전시설의 사용허가 기간, 사용료 감면 조항을 추가하고자 함.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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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결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 11. 17. 김민숙·김미경·이해림 의원 (찬성의원: 이영훈 의원 등 10명) 나. 회부일자: 2023. 11. 21. 다. 상정일자: 제27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 11. 29.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이하생략"(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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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