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색
의안명 | 고양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대수 | 9 | 회기 | 280 | |
의안 번호 | 417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김미경 | 발의일 | 2023-12-08 | |
발의 의원 | 공소자 김미경 엄성은 | |||
찬성 의원 | 고덕희 고부미 권용재 김민숙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김희섭 문재호 박현우 신현철 이철조 | |||
위원회 | 소관위 | 기획행정위원회 | 회부일 | 2023-12-12 |
보고일 | 2023-12-19 | 상정일 | 2023-12-19 | |
처리일 | 2023-12-19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80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2023-12-21 |
보고일 | 2023-12-21 | 상정일 | 2023-12-21 | |
처리일 | 2023-12-21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80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2024-01-09 | ||
공포 번호 | 2784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현행 고양시 교복 지원 조례는 교복 지원대상을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신입생으로서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정하고 있어 다른 법률에 따라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는 기관에 입학한 학생이 교복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문제가 있었음. ○ 이에 “「대안교육기관에관한법률」제5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학생”과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제2조제3호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에 중ㆍ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에 대한 교복 지원 근거를 마련(제4조)하는 한편,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교복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도록(제5조제2항) 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여 교복 지원 행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 12. 8. 김미경ㆍ엄성은ㆍ공소자 의원 (찬성의원: 김해련 의원 등 12명) 나. 회부일자: 2023. 12. 12. 다. 상정일자: 제28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23. 12. 19.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이하생략"(심사보고서 참고) |
||||
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