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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2024년도 예산안 재의요구(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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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81 | |
의안 번호 | 399 - 1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양시장(기획조정실장) | 발의일 | 2024-01-03 | |
발의 의원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
처리일 | 처리 결과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81회[임시회] 의회본회의 개회식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1. 재의요구 이유 ○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은‘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 "이하생략" (접수의안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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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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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