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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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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82 | |
의안 번호 | 456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이해림 | 발의일 | 2024-02-23 | |
발의 의원 | 송규근 이해림 임홍열 | |||
찬성 의원 | 고부미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문재호 신인선 이영훈 정민경 조현숙 천승아 최규진 최성원 | |||
위원회 | 소관위 | 의회운영위원회 | 회부일 | 2024-02-29 |
보고일 | 2024-04-19 | 상정일 | 2024-04-19 | |
처리일 | 2024-04-19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83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2024-04-25 |
보고일 | 2024-05-03 | 상정일 | 2024-05-03 | |
처리일 | 2024-05-03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83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4-05-07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소속 공무원의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공무원은 퇴직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이하생략" (접수의안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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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 2. 23. 이해림·임홍열·송규근 의원 (찬성의원: 문재호 의원 등 15명) 나. 회부일자: 2024. 2. 29. 다. 상정일자: 제28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4. 4. 19.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해림 의원) 가. 제안이유 ○ 고양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공무원은 퇴직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무원이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예정일 전 60일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20일의 퇴직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0항). "이하생략"(심사보고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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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