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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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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82 | |
의안 번호 | 466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손동숙 | 발의일 | 2024-02-23 | |
발의 의원 | 문재호 손동숙 원종범 | |||
찬성 의원 | 고부미 김운남 박현우 신현철 안중돈 이영훈 이철조 장예선 최규진 | |||
위원회 | 소관위 | 환경경제위원회 | 회부일 | 2024-02-29 |
보고일 | 상정일 | 2024-04-22 | ||
처리일 | 2024-04-22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83회[임시회] 환경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2024-04-25 |
보고일 | 2024-05-03 | 상정일 | 2024-05-03 | |
처리일 | 2024-05-03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83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4-05-07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린공원의 면적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면적 기준을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조정하여 동물 놀이터의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원활한 공원 이용과 시민의 수요를 반영하고자 함. "이하생략" (접수의안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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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 2. 23. 손동숙·문재호·원종범 의원 (찬성의원: 이영훈 의원 등 9명) 나. 회부일자: 2024. 2. 29. 다. 상정일자: 제28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24. 4. 22.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이하생략" (심사보고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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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