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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검색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대수 9 회기 282
의안 번호 477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박현우 발의일 2024-02-27
발의 의원 박현우
찬성 의원 공소자 김민숙 김희섭 안중돈 이영훈 장예선 정민경 조현숙
위원회 소관위 의회운영위원회 회부일 2024-02-29
보고일 상정일 2024-04-19
처리일 2024-04-19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83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2024-04-25
보고일 2024-05-03 상정일 2024-05-03
처리일 2024-05-03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83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4-05-07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제안이유
  ○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상한을 현실화하는 내용으로「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2023.12.14.)됨에 따라 ‘고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2024.2.27.)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에 맞춰「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정활동비를 반영하고자 함.

"이하생략" (접수의안 파일 참조)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 2. 27. 박현우 의원 (찬성의원: 김민숙 의원 등 8명)
  나. 회부일자: 2024. 2. 29.
  다. 상정일자: 제28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4. 4. 19.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박현우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상한을 현실화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2023. 12. 14.)됨에 따라 ‘고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2024. 2. 27.)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에 맞춰 「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정활동비를 반영하고자 함.

"이하생략"(심사보고서 참고)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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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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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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