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색
의안명 | 고양시 주부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대수 | 9 | 회기 | 284 | |
의안 번호 | 513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양시장 (자치행정국장) | 발의일 | 2024-05-24 | |
발의 의원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기획행정위원회 | 회부일 | 2024-05-30 |
보고일 | 상정일 | 2024-06-05 | ||
처리일 | 2024-06-05 | 처리 결과 | 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84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주부’에 대한 성별에 따른 역할의 구분이 모호해짐에 따라 시대 흐름에 맞춰 단체명을 변경하고 일부 조항을 현행화하고자 함 ○ 「고양시 주부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내용을 조례와 통합 하여 시정모니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일원화하여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주부시정모니터”를 “시정모니터”로 용어를 변경함. 나. 제보사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7조). 다. 신분증(안 제8조) 및 시행규칙(안 제14조)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
심사보고서 파일 |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