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색
의안명 |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대수 | 9 | 회기 | 288 | |
의안 번호 | 567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양시장 (기획조정실장) | 발의일 | 2024-08-23 | |
발의 의원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기획행정위원회 | 회부일 | 2024-08-28 |
보고일 | 상정일 | |||
처리일 | 처리 결과 | |||
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권고사항 및 행정안전부의 순세계잉여금 활용 효율화 표준조례안을 반영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관련 예탁 및 융자 등 세부사항을 신설함으로써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 확대를 위한 재원 및 용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안 제4조). 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 관리 의무를 규정함(안 제5조). 다. 통합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보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7조). 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융자 세부사항을 신설함(안 제9조 및 제10조). 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2조). "이하생략" (접수의안 파일 참조) |
|||
심사보고서 파일 |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