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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킨텍스 제3전시장 기부채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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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88 | |
의안 번호 | 568 | 의안 종류 | 동의안 | |
발의자 | 고양시장 (자치행정국장) | 발의일 | 2024-08-23 | |
발의 의원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기획행정위원회 | 회부일 | 2024-08-28 |
보고일 | 상정일 | |||
처리일 | 처리 결과 | |||
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사업내역 ○ 킨텍스 제3전시장 기부채납 - 킨텍스 제3전시장은 정부「수도권 종합전시장 건립계획(’98)」 마무리 사업으로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재심의(2023.9.)를 통해 제3전시장 건축 규모가 확정됨. - 現 전시 면적 10.8만㎡*에서 제3전시장 건립을 통해 총 17.8만㎡의 규모로 확장하는 것으로 ‘한국국제전시장 건립사업협약서’에 따라 킨텍스 제3전시장을 사업시행자인 ㈜킨텍스로부터 기부채납을 받고자 하며, 아시아를 대표하는 대규모 종합전시장 건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대한민국을 아시아 무역중심지로 육성하고자 함. * 킨텍스 제1전시장(’05, 5.4만㎡), 제2전시장(‘11, 5.4만㎡), 제3전시장(7만㎡) "이하생략" (접수의안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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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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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