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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검색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88
의안 번호 590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미수 발의일 2024-08-23
발의 의원 김미수 문재호 이해림
찬성 의원 김학영 손동숙 신인선 신현철 안중돈 원종범 이철조 임홍열 최규진 최성원
위원회 소관위 환경경제위원회 회부일 2024-08-28
보고일 상정일 2024-09-04
처리일 2024-09-04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88회[임시회] 환경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2024-09-06
보고일 상정일 2024-09-06
처리일 2024-09-06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88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4-09-06 공포일 2024-09-27
공포 번호 2862
주요 내용 □ 제안이유
  ○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역의 노동자, 사용자, 주민 및 고양시 사이의 협력 활성화와 노사관계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모색하고자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한 기구임.
  ○ 한편, 고양시는 「고양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및 「고양시 비정규직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지역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관련한 개별 자치법규를 근거로 각각의 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해야 하나,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왔음.
  ○ 이러한 난맥을 해소하기 위해 제28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에서 「고양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및 「고양시 비정규직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켜 관련 사항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한 바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관계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노사민정협의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노사관계 및 협력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사항 및 비정규직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협의회 위원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 구성이 아닌,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4조).

"이하생략" (접수의안 파일 참조)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 8. 23. 김미수·문재호·이해림 의원
                                     (찬성의원: 손동숙 의원 등 10명)
  나. 회부일자: 2024. 8. 28.
  다. 상정일자: 제28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24. 9. 4.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이하생략" (심사보고서 참고)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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