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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검색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88
의안 번호 593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학영 발의일 2024-08-23
발의 의원 김학영 김해련
찬성 의원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경 김미수 김영식 손동숙 이해림 임홍열 정민경 최규진 최성원
위원회 소관위 건설교통위원회 회부일 2024-08-28
보고일 상정일 2024-09-04
처리일 2024-09-04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88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2024-09-06
보고일 상정일 2024-09-06
처리일 2024-09-06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88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4-09-06 공포일 2024-09-27
공포 번호 2864
주요 내용 □ 제안이유
  ○ 차양 및 비가림시설은 학생들의 교내 이동 시 직사광선과 비를 막아주는 편의시설이나, 복잡한 행정절차와 일부의 무분별한 설치로 일선 학교와 관리 부서 모두 어려움을 겪어왔음.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개정으로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시설의 설치·이전 및 확장을 위한 사업 시행 절차가 간소화되었으나, 조례 정비로 이어지지 않아 입법 공백이 발생.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3조에 따른 학교 내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을 포함하여 일선 학교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들의 보행 안전 및 교육환경 개선을 촉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3조에 따른 학교 내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 조항 신설(안 별표2).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정의 근거 조항 신설

"이하생략" (접수의안 파일 참조)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 8. 23. 김학영·김해련 의원
                                     (찬성의원: 권용재 의원 등 12명)
  나. 회부일자: 2024. 8. 28.
  다. 상정일자: 제28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 9. 4.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이하생략" (심사보고서 참고)
심사보고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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