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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검색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 보고
대수 9 회기 289
의안 번호 605 의안 종류 기타
발의자 고양시장 (기획조정실장) 발의일 2024-09-26
발의 의원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2024-10-17
보고일 2024-10-17 상정일
처리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89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상호 간의 협력 및 지방자치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설립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의 규약 일부개정 사항 발생
 ○「지방자치법」제169조제2항에 따라 관련내용을 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 협의회 현황
 ○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169조
 ○ 설립목적 
   - 인구 5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우호교류 증진
   -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연구·조사하고, 자료·정보·기술 교환을 통하여 대도시 행정의 효율적 추진
 ○ 설 립 일 : 2003. 4. 13. (협의회 등록일 : 2017. 7. 11.) 
 ○ 회원도시 : 19개 지자체(경기 13, 충청 2, 전라 1, 경상 3)
   ※ (경기권 13) 수원, 용인, 고양, 성남, 화성, 부천,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 시흥, 김포, 파주/ (충청권 2) 청주, 천안/ (전라권 1) 전주 / (경상권 3) 포항, 창원, 김해
 ○ 임    원 : (회장) 포항시장, (부회장) 안양시장, 천안시장, 남양주시장
               (감사) 파주시장
 ○ 연 회 비 : 10,000천원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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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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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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