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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 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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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89 | |
의안 번호 | 605 | 의안 종류 | 기타 | |
발의자 | 고양시장 (기획조정실장) | 발의일 | 2024-09-26 | |
발의 의원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2024-10-17 |
보고일 | 2024-10-17 | 상정일 | ||
처리일 | 처리 결과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89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상호 간의 협력 및 지방자치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설립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의 규약 일부개정 사항 발생 ○「지방자치법」제169조제2항에 따라 관련내용을 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 협의회 현황 ○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169조 ○ 설립목적 - 인구 5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우호교류 증진 -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연구·조사하고, 자료·정보·기술 교환을 통하여 대도시 행정의 효율적 추진 ○ 설 립 일 : 2003. 4. 13. (협의회 등록일 : 2017. 7. 11.) ○ 회원도시 : 19개 지자체(경기 13, 충청 2, 전라 1, 경상 3) ※ (경기권 13) 수원, 용인, 고양, 성남, 화성, 부천,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 시흥, 김포, 파주/ (충청권 2) 청주, 천안/ (전라권 1) 전주 / (경상권 3) 포항, 창원, 김해 ○ 임 원 : (회장) 포항시장, (부회장) 안양시장, 천안시장, 남양주시장 (감사) 파주시장 ○ 연 회 비 : 10,000천원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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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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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