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색
의안명 |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대수 | 9 | 회기 | 289 | |
의안 번호 | 608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양시장 (자치행정국장) | 발의일 | 2024-09-26 | |
발의 의원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기획행정위원회 | 회부일 | 2024-09-30 |
보고일 | 상정일 | 2024-10-08 | ||
처리일 | 2024-10-08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89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2024-10-17 |
보고일 | 상정일 | 2024-10-17 | ||
처리일 | 2024-10-17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89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4-10-18 | 공포일 | 2024-11-05 | |
공포 번호 | 2867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장기재직휴가 부여 대상을 확대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며,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새내기도약휴가를 부여하는 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기준을 개정함(안 제16조). 나. 상위법을 재기재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21조제3항 및 제9항). 다.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 대하여 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함(안 제21조제7항). 라.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 대하여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부여함(안 제21조제11항). 마. 경조사 휴가일수를 개정함(안 별표 5). 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9. 26. 고양시장(자치행정국장) 나. 회부일자: 2024. 9. 30. 다. 상정일자: 제28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2024. 10. 8.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장기재직휴가 부여 대상을 확대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며,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새내기도약휴가를 부여하는 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기준을 개정함(안 제16조). ○ 상위법을 재기재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21조제3항 및 제9항). ○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 대하여 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함(안 제21조제7항). ○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 대하여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부여함(안 제21조제11항). ○ 경조사 휴가일수를 개정함(안 별표 5).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이하생략" (심사보고서 참고) |
||||
심사보고서 파일 |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