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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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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0 | |
의안 번호 | 695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최성원 | 발의일 | 2024-11-15 | |
발의 의원 | 조현숙 최성원 | |||
찬성 의원 | 고덕희 김운남 신인선 이종덕 최규진 | |||
위원회 | 소관위 | 건설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24-11-20 |
보고일 | 상정일 | 2024-12-06 | ||
처리일 | 2024-12-06 | 처리 결과 | 부결 | |
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현행 법령은 주거의 질 저하, 주차대수의 부족, 화재 및 재난에 취약한 다가구 주택 확산 등의 문제를 유발하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가구의 증가와 대수선 행위를 규제하고 있음. ○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문을 신설하여 이행강제금 제도의 목적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효율적 제도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이행강제금 부과 감면 대상을 추가 신설함(안 제45조제5항제3호).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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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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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