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위원회별의안
의안명 |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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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89 | |
의안 번호 | 원종범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원종범 | 발의일 | 2024-09-26 | |
발의 의원 | 공소자 박현우 원종범 | |||
위원회 | 소관위 | 의회운영위원회 | 회부일 | 2024-09-30 |
보고일 | 상정일 | 2024-10-04 | ||
처리일 | 2024-10-04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89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2024-10-17 |
보고일 | 상정일 | 2024-10-17 | ||
처리일 | 2024-10-17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89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4-10-18 | 공포일 | 2024-11-05 | |
공포 번호 | 2877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장기재직휴가 부여 대상을 확대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며,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새내기도약휴가를 부여하는 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을 개정함(안 제9조). ○ 상위법을 재기재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11조제2항, 제3항 및 제9항). ○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 대하여 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함(안 제11조제7항). ○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 대하여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부여함(안 제11조제11항). ○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를 개정함(안 별표 3). ○ 경조사 휴가일수를 개정함(안 별표 4).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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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