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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별의안

소관위원회별의안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89
의안 번호 원종범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원종범 발의일 2024-09-26
발의 의원 공소자 박현우 원종범
위원회 소관위 의회운영위원회 회부일 2024-09-30
보고일 상정일 2024-10-04
처리일 2024-10-04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89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2024-10-17
보고일 상정일 2024-10-17
처리일 2024-10-17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89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4-10-18 공포일 2024-11-05
공포 번호 2877
주요 내용 □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장기재직휴가 부여 대상을 확대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며,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새내기도약휴가를 부여하는 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을 개정함(안 제9조).
  ○ 상위법을 재기재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11조제2항, 제3항 및 제9항).
  ○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 대하여 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함(안 제11조제7항).
  ○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 대하여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부여함(안 제11조제11항).
  ○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를 개정함(안 별표 3).
  ○ 경조사 휴가일수를 개정함(안 별표 4).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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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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