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위원회별의안
의안명 | 고양시 주부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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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0 | |
의안 번호 | 고양시장 (자치행정국장)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양시장 (자치행정국장) | 발의일 | 2024-11-15 | |
발의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기획행정위원회 | 회부일 | 2024-11-20 |
보고일 | 상정일 | 2024-12-06 | ||
처리일 | 2024-12-06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
관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2024-12-20 |
보고일 | 상정일 | |||
처리일 | 2024-12-20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90회[제2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제4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4-12-23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주부’에 대한 성별 역할 구분이 모호해짐에 따라 시대 흐름에 맞춰 단체명을 변경하고 일부 조항을 현행화하고자 함. ○「고양시 주부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내용을 조례와 통합하여 시정모니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일원화하여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주부시정모니터”를 “시정모니터”로 용어를 변경함. 나. 제보사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7조). 다. 신분증(안 제8조) 및 시행규칙(안 제14조)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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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