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위원회별의안
의안명 |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대수 | 9 | 회기 | 290 | |
의안 번호 | 고양시장 (교육문화국장)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양시장 (교육문화국장) | 발의일 | 2024-11-15 | |
발의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기획행정위원회 | 회부일 | 2024-11-20 |
보고일 | 상정일 | 2024-12-09 | ||
처리일 | 2024-12-09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
관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2024-12-20 |
보고일 | 상정일 | |||
처리일 | 2024-12-20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90회[제2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제4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4-12-23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고양시와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협력사업에 관한 사항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각급학교에 보조되는 교육경비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명을 「고양시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다. 교육지원사업의 종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고양시 교육발전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교육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6조). 마. 교육지원사업의 신청과 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