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위원회별의안
의안명 |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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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0 | |
의안 번호 | 고양시장 (일자리재정국장)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양시장 (일자리재정국장) | 발의일 | 2024-11-15 | |
발의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환경경제위원회 | 회부일 | 2024-11-20 |
보고일 | 상정일 | 2024-12-06 | ||
처리일 | 2024-12-06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90회[제2차 정례회] 환경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2024-12-20 |
보고일 | 상정일 | |||
처리일 | 2024-12-20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90회[제2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제4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4-12-23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시세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 도래로 그 기한을 연장하고 조문을 정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시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2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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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