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위원회별의안
의안명 | 고양시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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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0 | |
의안 번호 | 고양시장 (푸른도시사업소장)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양시장 (푸른도시사업소장) | 발의일 | 2024-11-15 | |
발의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환경경제위원회 | 회부일 | 2024-11-20 |
보고일 | 상정일 | 2024-12-06 | ||
처리일 | 2024-12-06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90회[제2차 정례회] 환경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2024-12-20 |
보고일 | 상정일 | |||
처리일 | 2024-12-20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90회[제2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제4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4-12-23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을 위해 차입한 지방채 중 토지매입 완료 후 잔액에 대하여 동일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조항을 추가로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 재원 중 ‘공원조성목적의 지방채 및 차입금’ 세입에 한정하여 같은 목적의 공원조성사업을 위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제2항).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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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