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위원회별의안
의안명 | 고양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재정비 및 세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 |||
---|---|---|---|---|
대수 | 9 | 회기 | 290 | |
의안 번호 | 고양시장 (도시주택정책실장) | 의안 종류 | 의견제시 | |
발의자 | 고양시장 (도시주택정책실장) | 발의일 | 2024-11-15 | |
발의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건설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24-11-20 |
보고일 | 상정일 | 2024-12-06 | ||
처리일 | 2024-12-06 | 처리 결과 | 의견채택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90회[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2024-12-20 |
보고일 | 상정일 | |||
처리일 | 2024-12-20 | 처리 결과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90회[제2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제4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4-12-23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1. 제안 이유 ◦2015년 고양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재정비 및 세분) 결정(변경) 이후 개발행위허가 완료, 기반시설 설치 등의 토지이용 현황, 자연환경 및 산림 보전 등 관리지역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고 용도지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적정 관리지역으로 재정비하고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가 해제된 농림지역도 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사항으로 ◦비도시지역의 용도지역을 정비함으로써 난개발 확산을 방지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의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2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입안함.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