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위원회별의안
의안명 | 고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대수 | 9 | 회기 | 290 | |
의안 번호 | 고양시장 (도시혁신국장)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양시장 (도시혁신국장) | 발의일 | 2024-11-15 | |
발의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건설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24-11-20 |
보고일 | 상정일 | 2024-12-06 | ||
처리일 | 2024-12-06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90회[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2024-12-20 |
보고일 | 상정일 | |||
처리일 | 2024-12-20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90회[제2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제4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4-12-23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같은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고양시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8조까지). 나.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시 동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다.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라.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마. 리모델링사업으로 증가하는 세대수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13조). 바. 공공기여에 관한 용적률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사.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아. 고양시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지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