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위원회별의안
의안명 | 『2024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 의회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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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0 | |
의안 번호 | 고양시장 (도시혁신국장) | 의안 종류 | 기타 | |
발의자 | 고양시장 (도시혁신국장) | 발의일 | 2024-11-15 | |
발의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2024-12-20 |
보고일 | 상정일 | |||
처리일 | 2024-12-20 | 처리 결과 | 보고청취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90회[제2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제4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보고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20년이 되는 다음날 그 효력이 상실되며, ○ 시장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함.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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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