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의안명 |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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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20 | |
의안 번호 | 고양시장(자치행정실장) | 의안 종류 | 동의안 | |
발의자 | 고양시장(자치행정실장) | 발의일 | 2018-02-14 | |
발의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기획행정위원회 | 회부일 | 2018-02-21 |
보고일 | 상정일 | 2018-02-26 | ||
처리일 | 2018-02-26 | 처리 결과 | 계류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20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1. 제안이유 ○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사업내역 ○ 백석동 1237-2번지 토지 및 건물 기부채납 백석동 1237번지 일원「일산백석Y-CITY복합시설」시행자인 요진개발(주)이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시설 폐지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변경)과 관련하여, 우리시와 체결한 최초협약서(2010. 1. 26.), 추가협약서(2012. 4. 10.), 고양지원 판결(2016가합72337호)에 의거 토지․건물을 기부채납 받아 향후 공공청사 및 벤처타운 등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재산임. "이하 생략"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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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