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1. 의결주문 - 고양시 비시가화지역 내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을 위하여 2017. 10. 31. 수립‧운영 중인 「고양시 성장관리방안」의 운영 중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최근 타지역에 비해 과다 공급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 및 장사시설의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고양시 성장관리방안을 일부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3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개 요 - 위 치 :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외 15개동 일원 / 20,383천㎡(31개 지역) - 주요내용 : 성장관리방안 변경(시행지침 일부 변경)
"이하 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