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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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89 | |
의안 번호 | 623 | 의안 종류 | 동의안 | |
발의자 | 고양시장 (자족도시실현국장) | 발의일 | 2024-09-26 | |
발의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환경경제위원회 | 회부일 | 2024-09-30 |
보고일 | 상정일 | 2024-10-07 | ||
처리일 | 2024-10-07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89회[임시회] 환경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2024-10-17 |
보고일 | 상정일 | 2024-10-17 | ||
처리일 | 2024-10-17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89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4-10-18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25년도 고양시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고양시의회에 미리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 개요 1) 대상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2) 출연시기 : 2025년도 1월(2025년도 본예산 반영) 3) 출연금액 : 금100,000천원 4) 출연방법 : 현금 출연 나. 출연의 필요성 1) 재무구조가 취약해 신용등급은 다소 낮더라도 프로젝트 심사를 통해 사업성이 양호한 기업에게 보증심사를 완화하여 신용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우수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자금 확보가 어려운 콘텐츠 기업 특성에 맞는 지원이 가능함. 2) 선 대출 후 손실보전금(12.5%) 발생분에 대하여 시‧군이 후 출연한 제2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과 달리 제3차 협약에서는 시‧군 선출연 후 보증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원활한 기업지원을 위하여 보증금액 소진 전 출연이 필요함.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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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