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고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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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89 | |
의안 번호 | 629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양시장 (사회복지국장) | 발의일 | 2024-09-26 | |
발의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문화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24-09-30 |
보고일 | 상정일 | 2024-10-07 | ||
처리일 | 2024-10-07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89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2024-10-17 |
보고일 | 상정일 | 2024-10-17 | ||
처리일 | 2024-10-17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89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4-10-18 | 공포일 | 2024-11-05 | |
공포 번호 | 2868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고양시 여성회관을 합리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06년 이후 변동 없었던 수강료를 세분화하여 합리적 기준으로 현실화하고 교육의 품질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대강당의 사용료를 현실화 하고, 다목적실을 추가 확충하여 대관 사용료를 신설함(안 별표 1). 나. ‘사회교육과정’의 수강료를 강좌 유형별로 조정하여 현실화함(안 별표 2).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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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