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고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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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89 | |
의안 번호 | 644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신현철 | 발의일 | 2024-09-26 | |
발의 의원 | 신현철 | |||
위원회 | 소관위 | 환경경제위원회 | 회부일 | 2024-09-30 |
보고일 | 상정일 | 2024-10-07 | ||
처리일 | 2024-10-07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89회[임시회] 환경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2024-10-17 |
보고일 | 상정일 | 2024-10-17 | ||
처리일 | 2024-10-17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89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4-10-18 | 공포일 | 2024-11-05 | |
공포 번호 | 2876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가좌·대화마을 축사 민원에 따른 가축분뇨 관리 조례 개정 필요성에 따라 축종별 제한 거리 등 가축사육제한구역을 확대하고, 가축사육의 제한 적용 예외 규정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적용 기준을 변경함(안 제2조). ○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적용 예외사항을 변경함(안 제6조). ○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축종별 제한 거리를 확대함(안 별표 1).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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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