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고양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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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89 | |
의안 번호 | 645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문재호 | 발의일 | 2024-09-26 | |
발의 의원 | 문재호 신인선 이해림 | |||
위원회 | 소관위 | 환경경제위원회 | 회부일 | 2024-09-30 |
보고일 | 상정일 | 2024-10-07 | ||
처리일 | 2024-10-07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89회[임시회] 환경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2024-10-17 |
보고일 | 상정일 | 2024-10-17 | ||
처리일 | 2024-10-17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89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4-10-18 | 공포일 | 2024-11-05 | |
공포 번호 | 2875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건강 및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에 따라 치유농업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 고양시 차원의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보다 구체화하고, 치유농업 관련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 교육기관, 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와 농촌의 지속가능한 상생 발전과 고양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치유농업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4호). ○ 고양시 차원의 치유농업 육성 및 발전기반 마련을 위해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보다 구체화 함(안 제7조제1호, 제5호 및 제6호). ○ 치유농업 연구성과를 높이기 위한 전문가 및 교육 강사 자문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및 제10조).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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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