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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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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15 | |
의안 번호 | 577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양시장(인적자원담당관) | 발의일 | 2017-08-28 | |
발의 의원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17-09-14 | ||
처리일 | 2017-09-14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15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기획행정위원회 | 회부일 | 2017-08-29 |
보고일 | 상정일 | 2017-09-06 | ||
처리일 | 2017-09-06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15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7-09-15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위임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업무추진 현실과 위임법규와의 일치 등을 통해 업무처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개정으로 어린이놀이시설 법적 관리대상이 종교시설, 주상복합아파트, 하천구역, 하천시설 등에 설치된 놀이시설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추가함.(안 별표 1) "이하생략""파일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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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 8. 28. 고양시장(인적자원담당관) 나. 회부일자: 2017. 8. 29. 다. 상정일자: 2017. 9. 6. 제21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가. 개정이유 ○ 위임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업무추진 현실과 위임법규와의 일치 등을 통해 업무처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함. "이하생략""파일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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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