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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고양시 100세 인(人) 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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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15 | |
의안 번호 | 600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양시장(시민복지국장) | 발의일 | 2017-08-28 | |
발의 의원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17-09-14 | ||
처리일 | 2017-09-14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15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문화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17-08-29 |
보고일 | 상정일 | 2017-09-06 | ||
처리일 | 2017-09-06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15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7-09-15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의 2017년 「자치민원 구비서류 정비계획」에 따라 별지 서식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를 마련하여, 구비서류를 최소화함으로써 시민중심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중복되는 복지지원 용어 및 지급기준일 조항을 정비함.(안 제2조 및 제4조) 나. 고양시 100세 인(人) 수당지급 신청서 및 장제비 신청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이하생략""파일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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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 8. 28. 고양시장(시민복지국장) 나. 회부일자: 2017. 8. 29. 다. 상정일자: 2017. 9. 6. 제21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이하생략""파일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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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