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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검색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89
의안 번호 640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원종범 발의일 2024-09-26
발의 의원 공소자 박현우 원종범
찬성 의원 권선영 김영식 이영훈 이철조 장예선
위원회 소관위 의회운영위원회 회부일 2024-09-30
보고일 상정일 2024-10-04
처리일 2024-10-04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89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2024-10-17
보고일 상정일 2024-10-17
처리일 2024-10-17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89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4-10-18 공포일 2024-11-05
공포 번호 2877
주요 내용 □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장기재직휴가 부여 대상을 확대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며,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새내기도약휴가를 부여하는 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을 개정함(안 제9조).
  ○ 상위법을 재기재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11조제2항, 제3항 및 제9항).
  ○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 대하여 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함(안 제11조제7항).
  ○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 대하여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부여함(안 제11조제11항).
  ○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를 개정함(안 별표 3).
  ○ 경조사 휴가일수를 개정함(안 별표 4).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 9. 26. 원종범·공소자·박현우 의원
                                             (찬성의원: 장예선 의원 등 5명)
  나. 회부일자: 2024. 9. 30.
  다. 상정일자: 제28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4. 10. 4.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원종범 의원)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장기재직휴가 부여 대상을 확대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며,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새내기 도약휴가를 부여하는 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기준을 개정함(안 제9조).
   ○ 상위법을 재기재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11조제2항, 제3항 및 제9항).
   ○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 대하여 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함(안 제11조제7항).
   ○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 대하여 3일의 새내기 도약휴가를 부여함(안 제11조제11항).

"이하생략" (심사보고서 참고)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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