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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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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89 | |
의안 번호 | 640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원종범 | 발의일 | 2024-09-26 | |
발의 의원 | 공소자 박현우 원종범 | |||
찬성 의원 | 권선영 김영식 이영훈 이철조 장예선 | |||
위원회 | 소관위 | 의회운영위원회 | 회부일 | 2024-09-30 |
보고일 | 상정일 | 2024-10-04 | ||
처리일 | 2024-10-04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89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2024-10-17 |
보고일 | 상정일 | 2024-10-17 | ||
처리일 | 2024-10-17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89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4-10-18 | 공포일 | 2024-11-05 | |
공포 번호 | 2877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장기재직휴가 부여 대상을 확대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며,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새내기도약휴가를 부여하는 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을 개정함(안 제9조). ○ 상위법을 재기재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11조제2항, 제3항 및 제9항). ○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 대하여 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함(안 제11조제7항). ○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 대하여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부여함(안 제11조제11항). ○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를 개정함(안 별표 3). ○ 경조사 휴가일수를 개정함(안 별표 4).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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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 9. 26. 원종범·공소자·박현우 의원 (찬성의원: 장예선 의원 등 5명) 나. 회부일자: 2024. 9. 30. 다. 상정일자: 제28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4. 10. 4.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원종범 의원)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장기재직휴가 부여 대상을 확대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며,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새내기 도약휴가를 부여하는 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기준을 개정함(안 제9조). ○ 상위법을 재기재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11조제2항, 제3항 및 제9항). ○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 대하여 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함(안 제11조제7항). ○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 대하여 3일의 새내기 도약휴가를 부여함(안 제11조제11항). "이하생략" (심사보고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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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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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