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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검색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89
의안 번호 644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신현철 발의일 2024-09-26
발의 의원 신현철
찬성 의원 권용재 김영식 김해련 손동숙 송규근 신인선 안중돈 이종덕 임홍열 정민경 최성원
위원회 소관위 환경경제위원회 회부일 2024-09-30
보고일 상정일 2024-10-07
처리일 2024-10-07 처리 결과 수정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89회[임시회] 환경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2024-10-17
보고일 상정일 2024-10-17
처리일 2024-10-17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89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4-10-18 공포일 2024-11-05
공포 번호 2876
주요 내용 □ 제안이유
  ○ 가좌·대화마을 축사 민원에 따른 가축분뇨 관리 조례 개정 필요성에 따라 축종별 제한 거리 등 가축사육제한구역을 확대하고, 가축사육의 제한 적용 예외 규정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적용 기준을 변경함(안 제2조).
  ○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적용 예외사항을 변경함(안 제6조).
  ○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축종별 제한 거리를 확대함(안 별표 1).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 9. 26. 신현철 의원
                                     (찬성의원: 안중돈 의원 등 11명)
  나. 회부일자: 2024. 9. 30.
  다. 상정일자: 제28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24. 10. 7.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수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신현철 의원)
  가. 제안이유
   ○ 가좌·대화마을 축사 민원에 따른 가축분뇨 관리 조례 개정 필요성에 따라 축종별 제한 거리 등 가축사육제한구역을 확대하고, 가축사육의 제한 적용 예외 규정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적용 기준을 변경함(안 제2조).
   ○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적용 예외사항을 변경함(안 제6조).
   ○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축종별 제한 거리를 확대함(안 별표 1).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이하생략" (심사보고서 참고)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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