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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검색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89
의안 번호 645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문재호 발의일 2024-09-26
발의 의원 문재호 신인선 이해림
찬성 의원 신현철 안중돈 임홍열 최성원
위원회 소관위 환경경제위원회 회부일 2024-09-30
보고일 상정일 2024-10-07
처리일 2024-10-07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89회[임시회] 환경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2024-10-17
보고일 상정일 2024-10-17
처리일 2024-10-17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89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4-10-18 공포일 2024-11-05
공포 번호 2875
주요 내용 □ 제안이유
  ○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건강 및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에 따라 치유농업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 고양시 차원의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보다 구체화하고, 치유농업 관련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 교육기관, 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와 농촌의 지속가능한 상생 발전과 고양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치유농업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4호). 
  ○ 고양시 차원의 치유농업 육성 및 발전기반 마련을 위해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보다 구체화 함(안 제7조제1호, 제5호 및 제6호).
  ○ 치유농업 연구성과를 높이기 위한 전문가 및 교육 강사 자문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및 제10조).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 9. 26. 문재호·이해림·신인선 의원
                                     (찬성의원: 안중돈 의원 등 4명)
  나. 회부일자: 2024. 9. 30.
  다. 상정일자: 제28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24. 10. 7.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문재호 의원)
  가. 제안이유
   ○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건강 및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에 따라 치유농업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 고양시 차원의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보다 구체화하고, 치유농업 관련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 교육기관, 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와 농촌의 지속가능한 상생 발전과 고양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치유농업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4호). 
   ○ 고양시 차원의 치유농업 육성 및 발전기반 마련을 위해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보다 구체화 함(안 제7조제1호, 제5호 및 제6호).
   ○ 치유농업 연구성과를 높이기 위한 전문가 및 교육 강사 자문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및 제10조).

"이하생략" (심사보고서 참고)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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