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색
의안명 |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대수 | 9 | 회기 | 290 | |
의안 번호 | 670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양시장 (도시주택정책실장) | 발의일 | 2024-11-15 | |
발의 의원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건설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24-11-20 |
보고일 | 상정일 | 2024-12-06 | ||
처리일 | 2024-12-06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90회[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2024-12-20 |
보고일 | 상정일 | |||
처리일 | 2024-12-20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90회[제2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제4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4-12-23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확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 계획관리지역 등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등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를 규정함(안 제14조의5). 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의 확대와 관련한 사항을 반영함(안 제18조의2). 다.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적용되는 용적률 완화에 대한 사항을 반영함(안 제61조). 라. 양호한 주거환경 보전을 위해 일반주거지역 등에서 데이터센터 입지를 제한함(안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 별표 17 및 별표 18). 마.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등 비도시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의 건축을 허용함(안 별표 14, 별표 15, 별표 17 및 별표 18). 바.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또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비함(안 별표 18부터 별표 20까지).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11. 15. 고양시장(도시주택정책실장) 나. 회부일자: 2024. 11. 20. 다. 상정일자: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 12. 6.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이하생략" (심사보고서 참고) |
||||
심사보고서 파일 |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