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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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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0 | |
의안 번호 | 672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양시장 (도시주택정책실장) | 발의일 | 2024-11-15 | |
발의 의원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건설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24-11-20 |
보고일 | 상정일 | 2024-12-06 | ||
처리일 | 2024-12-06 | 처리 결과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90회[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2024-12-20 |
보고일 | 상정일 | |||
처리일 | 2024-12-20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90회[제2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제4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4-12-23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합리적인 조례 운영을 위하여 일부 조항을 개선·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안전관리 예치금 대상 건축물을 확대하고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정비함(안 제20조). 나. 제한적인 건축지도원의 자격을 확대함(안 제32조제1항). 다.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주차전용건축물의 대상을 한정하여 규정함(안 제33조제2항제4호).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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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11. 15. 고양시장(도시주택정책실장) 나. 회부일자: 2024. 11. 20. 다. 상정일자: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 12. 6.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이하생략" (심사보고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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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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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