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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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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0 | |
의안 번호 | 692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박현우 | 발의일 | 2024-11-15 | |
발의 의원 | 박현우 이철조 임홍열 | |||
찬성 의원 | 김수진 안중돈 원종범 이종덕 장예선 천승아 최규진 | |||
위원회 | 소관위 | 건설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24-11-20 |
보고일 | 상정일 | 2024-12-06 | ||
처리일 | 2024-12-06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90회[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2024-12-20 |
보고일 | 상정일 | |||
처리일 | 2024-12-20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90회[제2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제4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4-12-23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현행 조례는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을 노인, 임산부가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음.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과 어르신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 규정하여 교통약자 배려 확대를 통해 주민 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및 어르신(65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까지도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의 대상이 되도록 규정함(제31조의2).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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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 11. 15. 박현우·이철조·임홍열 의원 (찬성의원: 장예선 의원 등 7명) 나. 회부일자: 2024. 11. 20. 다. 상정일자: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 12. 6.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이하생략" (심사보고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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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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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