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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검색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
대수 9 회기 290
의안 번호 694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수진 발의일 2024-11-15
발의 의원 김수진
찬성 의원 고덕희 공소자 권선영 김민숙 김학영 김희섭 문재호 원종범 이철조 장예선 천승아
위원회 소관위 건설교통위원회 회부일 2024-11-20
보고일 상정일 2024-12-06
처리일 2024-12-06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90회[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2024-12-20
보고일 상정일
처리일 2024-12-20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90회[제2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제4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4-12-23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장은 주·정차 단속 권한과 단속 담당공무원을 임명할 권한이 있고(「도로교통법」 제35조), 단속 담당공무원은 단속 업무 수행 시 제복을 착용해야 하며(「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제복의 종류와 착용 방법 등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해야 함(「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 고양시는 시장이 임명한 단속 담당공무원이 단속 업무를 수행하며, 제복을 제작·착용해 왔으나 그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 이에 본 조례를 제정하여 고양시 단속 담당공무원의 제복 종류 등에 대한 일률적이고 통일성 있는 기준을 정립하고자 함.

  ○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무단 주·정차 문제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과 도시 미관이 위협받고 있어 기존의 자동차 중심 주·정차 단속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한 포괄적 단속으로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임.

  ○ 단속 방식 또한 과거 도보 중심에서 차량 이용 및 카메라 촬영 방식으로 변화하였음. 이에 따라 단속 담당공무원의 제복 착용 기준도 새로운 단속 환경에 맞게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특수한 상황에서의 제복 착용 예외 규정도 마련하고자 함.

  ○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자동차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주·정차 단속 체계를 구축하고, 단속 담당공무원의 업무 수행 효율성을 높이며,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단속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고양시의 교통 질서 확립과 보행자의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의 종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제복의 착용기준 및 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 11. 15. 김수진 의원
                                      (찬성의원: 권선영 의원 등 11명)
  나. 회부일자: 2024. 11. 20. 
  다. 상정일자: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 12. 6.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이하생략" (심사보고서 참고)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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