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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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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0 | |
의안 번호 | 699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박현우 | 발의일 | 2024-11-15 | |
발의 의원 | 김희섭 박현우 장예선 | |||
찬성 의원 | 고덕희 김민숙 김수진 원종범 이영훈 이철조 | |||
위원회 | 소관위 | 문화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24-11-20 |
보고일 | 상정일 | 2024-12-06 | ||
처리일 | 2024-12-06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2024-12-20 |
보고일 | 상정일 | |||
처리일 | 2024-12-20 | 처리 결과 | 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90회[제2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제4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본 조례의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상위법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조항 내용을 정비하고, 여성복지·건강증진 등 지원에 관한 사업 추진근거를 명시하며, ⌜고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여 시 집행부가 관련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를 ⌜고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함. ○ 여성복지·건강증진을 위하여 여성과 남성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 도모 및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보건위생 필수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25조~제29조). ○ 성평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조항을 양성평등으로 일부 변경함.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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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 11. 15. 박현우·장예선·김희섭 의원 (찬성의원 : 김수진 의원 등 6명) 나. 회부일자: 2024. 11. 20. 다. 상정일자: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2024. 12. 6.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이하생략" (심사보고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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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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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