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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검색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90
의안 번호 699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박현우 발의일 2024-11-15
발의 의원 김희섭 박현우 장예선
찬성 의원 고덕희 김민숙 김수진 원종범 이영훈 이철조
위원회 소관위 문화복지위원회 회부일 2024-11-20
보고일 상정일 2024-12-06
처리일 2024-12-06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2024-12-20
보고일 상정일
처리일 2024-12-20 처리 결과 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90회[제2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제4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제안이유
  ○ 본 조례의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상위법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조항 내용을 정비하고, 여성복지·건강증진 등 지원에 관한 사업 추진근거를 명시하며, ⌜고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여 시 집행부가 관련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를 ⌜고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함.
  ○ 여성복지·건강증진을 위하여 여성과 남성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 도모 및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보건위생 필수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25조~제29조).
  ○ 성평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조항을 양성평등으로 일부 변경함.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 11. 15. 박현우·장예선·김희섭 의원 (찬성의원 : 김수진 의원 등 6명)
  나. 회부일자: 2024. 11. 20.
  다. 상정일자: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2024. 12. 6.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이하생략" (심사보고서 참고)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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