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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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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고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12월 3일 (목) 15시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일산신도시법정동간경계조정에따른시의회의견청취의건
  3. 2. 일산신도시행정구역명칭부여에따른시의회의견청취의건
  4. 3. 92년도공유재산취득·처분계획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일산신도시법정동간경계조정에따른시의회의견청취의건
  3. 2. 일산신도시행정구역명칭부여에따른시의회의견청취의건
  4. 3. 92년도공유재산취득·처분계획동의안
  5. 4. 휴회의건(의장제의)

(13시17분 개의)

○의장 이철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고양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신 의원동지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3일동안 열성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주신 감사특별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혁  보고드리겠습니다.
12 월 2 일 내무위원회에서 일산신도시법정동간경계조정에따른시의희의견청취의건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한뒤 ,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일산신도시법정동간경계조정에따른시의회의견청취의건 
2. 일산신도시행정구역명칭부여에따른시의회의견청취의건 
3. 92년도공유재산취득·처분계획동의안(15시19분) 

○의장 이철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일산신도시법정동간경계조정에따른시의희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일산신도시행정구역명칭부여에따른시의회 의견청취 의건,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공유재산취득 • 처분계획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이신 신인철 의원 나오셔서 이상 3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철 의원  내무위원장 신인철 의원입니다.
일산신도시 법정동간 경계조정에 따른 시의희의견 청취의건외 2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산신도시 법정동간 경계조정에 따른 시의회의견 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안건은 11월 2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당위원희에 회부되었으며,11월 26일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안건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종래 산 • 하천등을 경계로 자연부락 형태에 따라 구분했던 일산신도시 개발지구내 법정동간 경계를 새로 구획된 도시계획도로를 기준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일산신도시 지구내 일산동, 마두동, 주엽동, 장항동. 대화동중 1,957필지 2백6십8만3천4백9십3평방미터를 도시계획 도로를 기준으로 동간 경계조정하고, 지구외 마두동 150필지. 2십6만5천5십평방미터를 풍동으로, 지구외 주엽동 453필지. 6십 1만평방미터를 장항동으로 편입하여 경계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을 심사한 결과. 일산신도시 지역의 법정동간 경계조정으로 주민의 편의와 행정 능률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써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며, 새로이 조정하므로써 주민들이 동간의 경계를 알아보는데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산신도시 행정구역 명칭부여에 따른 시의회의견 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11월 2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26일 내무위원희에서 총무국장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일산신도시 개발지구중 12개 동구획예정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명칭을 부여하는 것으로, 일산신도시 행정구역 명칭부여에 대하여는, 주민의 혼돈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의 법정동과 행정동의 명칭을 일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행정동의 명칭은 법정동의 명칭에 1동, 2동 3동등으로 명칭을 부여하고, 일산신도시에 있는 법정동의 명칭과 같은, 신도시지구외 구역의 경우에도 행정동의 명칭을 일치시켜서 부여하되,지구외의 기존 행정동의 명칭을 먼저 부여하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 92년도 공유재산 취득 • 처분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원활한 행정목적 수행 및 주민의 편익과 복리중진을 위하여 중산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된 일산동 산 49-13번지, 임야 102평방미터 및 일산동 산 49-15번지, 임야 83평방미터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택지개발촉진법 제26조 및 도시계획법 제60조 규정에 의거 매각하고. 공용의 행정관사를 일산지역에 대체 취득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처분재산은 중산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써 일산동 산 49-13번지 토지 1필지 102평방미터, 추정가액은 1천5십만6천원이며, 일산동 산 49-15번지 토지 1필지 83평방미터는 추정가액이 2백2십4만1천원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매도하는 것이며, 취득재산은 공용의 관사를 취득하는 것으로 일산지역에 건물(아파트) 1동 112.4평방미터를 추정가액 8천만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이 안건을 심사한 결과, 시유재산 2필지에 185평방미터가 중산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된 것을 처분하는 것이고, 취득재산 건물은 원활한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 공용관사를 대체 취득하는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 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일산신도시 법정동간 경계조정에 따른 시의회의견 청취의건은 내무위원회의 심사 의견대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산신도시 행정구역 명칭부여에 따른 시의회의견 청취의건은 내무위원회의 심사 의견대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92년도 공유재산 취득.처분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조동원 의원  위원장 !
○의장 이철의  예. 조동원 의원님.
조동원 의원  질의 과정에서 이의가 없다고 해서 의장이 가결된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관계 국장님께 여줘보겠습니다.
이 공용관사가 어느 기관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총무국장 최원섭  총무국장 최원섭 입니다.
조동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산신도시에 관통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곳의 경찰서 관사를 철거해야될 형편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당초에 탄현지구에 짓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만. 금년 3희 추경때 설치하는 것을 구입하는 것으로 다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하기 위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조동원 의원  구입하는 아파트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위치는 먼저 일산읍사무소 뒤쪽과 탄현의 홀트복원 들어가는 곳 2군데를 물색중인데,아직 물색은 하지 못한 단계입니다.
조동원 의원  그러니까 공영개발 지역내에나 또는 토지개발 지역내가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예. 그것이 아니고 기존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의장 이철의  다음 92년도 공유재산 취득.처분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익환 의원  의장님 !
○의장 이철의  에. 김익환 의원.
김익환 의원  김익환 의원입니다.
처분재산을 보니까 일산동 산 49-13번지 토지 1필지 102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추정가액이 1천5십만6천원인데, 계산기가 없어서 대충 추정을 해 볼때 1평방미터당 50만원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산동 산 49一15번지는 83평방미터, 약 25평 되는데, 평당 10만원꼴이 안되는 것 같은데. 그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그 아래부분은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이 이 인근의 대지등의 가격과 차이가 많이 나서 나왔습니다.
김익환 의원  도로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보상해 주는 금액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라고 해서, 이것이 용도가 무엇으로 쓰여지는 겁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로 쓸 예정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감정을 할 때에는 현 도로상태를 놓고. 감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저희가 추정한
것은 협의요청 가격인데. 매도시때는 다시 한번 감정을 해서 하니까. 그때 감정이 정확히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익환 의원  감정가격이 현재 얼마 나와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8백3십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익환 의원  얼마요?
○총무국장 최원섭  8백 3십만원이요
김익환 의원  어떻게 8백 3십만원이 나옵니까? 앞뒤가 맞지를 않는데……
○총무국장 최원섭  자료를 제출할 당시에는 우리가 추정가격이었는데 제출한 이후에 감정한 금액이 도착이 되었는데, 그 감정가격이 8백3십만원이 나온겁니다.
김익환 의원  본 의원이 듣고 싶은 것은, 도로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 확정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구역이지요?
도시계획구역에 도로로 편입된 부지들을 현재 보상가 문제 때문에. 현재 도로를 개설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먼저 번에도 모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예산이 평당 3백만원씩해서 수십억이 들어간다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현재 지목한 도로가 아닙니다만. 도시계획상 도로부지로 편입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
김익환 의원  그렇다고 봤을때 이것이 현재 지목이 도로로 되어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현황 지목이 도로로 되어있다는 애기겠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김익환 의원  현황지목이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김익환 의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평당 1십만원꼴을 못미친다고 했을 때는 뭐가 잘못된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먼저 자료 제출한 가격은 저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다시 감정해서 도착된 것은 8백3십만원이니까 상당히 올라간 가격입니다.
김익환 의원  그러면 그위에 49-13번지 102평방미터가 있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김익환 의원  그것은 감정가격이 얼마였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위의 것은 자료제출한 가격과 같습니다.
김익환 의원  그대로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김익환 의원  개별지가는 혹시 조사해 본일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개별지가는 지금 알고있지 못합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익환 의원  감정가격이 감정사의 감정가격입니까, 아니면 2차 수준의 감정가격을 애기하시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감정원의 감정가격입니다.
김익환 의원  예.
○총무국장 최원섭  감정원의 감정가격입니다^
김익환 의원  감정사의 감정가격이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감정사가 한겁니다.
김익환 의원  그런데 3차 수준의 감정평가를 하셨다는 말씀인데……
○총무국장 최원섭  예.
김익환 의원  그 주변의 토지는 보통 이와 유사한 위치에 같은 지목일 경우에는 가격이 얼마나 나갑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유사한 위치의 가격은 저희가 비교해보지 않았는데, 그것은 별도로 비교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환 의원  그것보다, 처분계획 동의안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어느정도는 알고서 동의를 하던지 해야지요? 국장님께서도 지금 개별지가가 얼마인지 세부적으로 모르고 계신데. 의원들에게 이것을 동의를 하라고 하면……
○총무국장 최원섭  저회는 감정해서 나온 감정가격을 믿고 행정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익환 의원  물론 우리가 처분을 해야되는 입장이 어쩔수 없이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되는 모양인데요. 그렇다고 했을때 어차피 우리가 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가격은 어느정도 현실적인 가격을 받아야겠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그것은 다음에 비교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환 의원  다음에 비교하시는 것도 좋은데, 여기는 처분계획 동의안이기 때문에, 동의를 해놓고 나중에 이렇다, 저렇다 말해봐야 소용없는 애기지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어느정도 내막이라도 아시고.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도 계실텐데. 계략적인 내막조차도 모르고 계신다면 잘못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감정가격 나온것을 믿고 그냥 여기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익환 의원  그런데 감정가격이 너무 럼무니없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 49_15번지 경우에는 평으로 환산했을 경우 약 1십만원 꼴이 안 되거든요? 요즘에 1십만원 나가는 땅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전 • 답 농지일 경우에도 웬만한 지역이 1십만원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영진 의원  의장님 !
○의장 이철의  정영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금 본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는 이미 종결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의결을 하는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회의진행 절차에 맞춰서 회의를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의장 이철의  지금 정영진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김익환 의원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질의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 문제는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추후에 자료를 받아서 질의를 종결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익환 의원  의장님 !
○의장 이철의  김익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의원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가 종결이 된 상태입니까?
○의장 이철의  예. 종결된 상태입니다.
김익환 의원  그러면 의결만 남아 있는 겁니까? 저는 의장님께서 질의를 에기하셔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92년도 공유재산 취득 • 처분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철의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마치고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91년도 결산심사에 따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I2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휴회기간중 상임위원 및 예결위원 여러분의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8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희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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