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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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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5호

고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12월 8일 (수) 14시


  1.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1. 91년도세입·세출결산및에비비지출승인의건
  3. 2. 지방정수물품의취득·처분승인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91년도세입·세출결산및에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3. 2. 지방정수물품의취득·처분승인의건(시장제출)
  4. 3. 휴회의건(시장제출)

(14시06분 개의)

○의장 이철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희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고계신 의원동지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4시 06분)
○의사계장 박상혁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5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91 년도 세입 • 세출결산 및 예비지출 예비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날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2월 7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정영진의원, 간사에 김희태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한후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2월 5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지방정수물품취득 • 처분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오늘은 휴회기간중 내무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주신 91년도 세입 •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내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지방정수물품
의 취득 및 처분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91년도세입·세출결산및에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14시 08분) 

○의장 이철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세입 ■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정영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진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영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지금부터 시에서 제출한 91년도세입 •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91년도세입 •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10월 3인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10월 13일부터 10월 개일까지 8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11월 25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4일 예비심사를 실시하였고, I2월 7일 저U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대표위원회의 결산검사 보고를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 질의를 통하여 세입 • 세출의 집행과 예비비 지출등 91년도 재정운용실태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당위원회에서 91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1년도세입·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9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 결산규모는 3,521억2천5백93만8천원이며, 세입은 3,489억3천59만4천원이고, 세출은 3,172억2천1 백54만6천원으로. 317억9백4만8천원이 이월액이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예산액 583억8천2백68만9천원에, 세입은 682억5천93만3천원이고, 세출은 489억 I2만4천원이었습니다. 따라서 193억5천8십만9천원의 이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등 W개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2,937억4천3백24만9천원이고,세입은 2,806억7천9백66만1천원이었으며, 세출은 2.683억2천1백42만2천원으로, 이월액은 123억5천8백23만9천원이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결산의 내용별 분석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결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의 이월액 78억3천1백28만7천원중, 명시이월액은 27억7천5백97만6천원이었고, 사고이월액은 50억5천5백31만1천원이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등 10개 특별회계 이월액은. 76억6천1만9천원이고, 이중 명시이월액은 18억2천6백7십만7천원이었고, 사고이월은 58억3천3백3십만2천원이었습니다.
채권 및 채무의 결산에 있어서는. 91년도말 현재 융장금 채권액이 91억1천3백86만6천원이었으며, 지방채가 1,527억5천7백78만4천원이었습니다. 공유재산은 총 75억4천8백72만3천원으로써, 행정재산이 63억6천6백1십6만6천원이고, 보존재산이 2억8천6십1만9천원이며,잡종재산이 9억1백93만5천원이었습니다. 금고의 결산에 있어서는, 세입액이 3,489억3천59만4천원이며, 세출액은 3,172억2천2백54만6천원으로. 잔액이 317억9백4만8천원이었습니다. 예비비 결산에 있어서는. 예비비 예산액 5억4천6백42만7천원의 69.6%인 3억8천48만3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그중 3억7천7백38만5천2백6십원을 집행하고, 3백9만7천7백4십원이 불용액이었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의 심사결과 지적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이 22억4천85만5천원으로 지방세가 11억8천6백6십만9천원이며, 세외수입 체납액은 10억5천4백24만6천원으로써. ’91년보다 배이상 중가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른 대책으로, 세무인력을 보강하고 채무자를 추적하여 징수하는등 좀더 적극적이고,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하였으며. 예산운영면에 있어서는. 농촌가로등의 전기요금등 과다한 예산책정으로 91년도 세출결산액중 불용액이 279억7천3백만원으로써, 이는 전체 예산의 7.9%를 점하는 것으로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해 놓고 집행치 않은 것은 예산편성시 정확하고 충분한 검토없이 계상한 결과라고 보며. 또한 예산확보후 상황변화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경우에는 추경에 예산을 과감하게 정리하여 타분야에 재투자토록 조치하여야 하나, 예산이 과다하게 불용 또는 이월됨으로 예산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여 이를 개선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하도록 촉구하였으며, 예산 불용액 내용을 분석한 결과, 계획변경
취소가 26.3%와 예산집행 잔액이 39%등은 예산편성에 대한 전문지식 결여등으로 예산수립에 대한 보다 정확한 판단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촉구하였으며,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는 천재지변등 예측할 수 없는 경비에 지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91년도 지출내역을 보면, 재해위험시설물 보수사업등 I2건에 8천3백4십만원, 장마기를 대비한 재해대책 사업 9건에 7천8백6십만원이 지출되어 소관부서에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연례적, 반복적인 사업에 예산이 지출된 사례가 있어, 이러한 것은 당초 예산에 확보하여 예비비의 원래 목적대로 사용토록 촉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세입 •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91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지방정수물품의취득·처분승인의건(시장제출)(14시 22분) 

○의장 이철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정수물품 취득·처분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이신 신인철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인철 의원  내무위원장 신인철 의원입니다.
지방정수물품의취득·처분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 안건은 11월 2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I2월 4일 내무위원회에서 총무국장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안건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본청, 사업소. 동의 업무량 중가 및 행정사무 자동화 계획에 따라 정수물품의 신규 및 대체취득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대상은 문화공보 담당관리실외 17개 실 •과 •사업소 등으로써 신규취득이 엠프외 24개 품목에 195개이며. 대체취득은 전자복사기외 6개 품목에 26개로써. 총 취득예상가는 10억8백I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안건을 심사한 결과, 컴퓨터에 있어서는. 시민과에서 요구한 2대는 1대만 승인하고, 기존 1대는 타부서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고,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청소과에서 각각 요구한 1대는 모두 강하며. 기존 장비를 더 쓰도록 했으며. 하수과에서 요구한 386DX 컴퓨터는 원안대로 승인하되, 기존에 사용하던 1대는 타부서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프린터기에 있어서는. 시민과에서 요구한 3대는 2대를 감하고. 1대만 승인했으며,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청소과에서 각각 요구한 1대는 모두 감했으며,건축과에서 요구한 2대는 그중 1대를 감하고 1대만 승인했으며, 공무원 교육용으로 요구한 8대는 3대를 감해 점차 확대 실시토록 했습니다.
공무원 교육용으로 요구한 다기능 사무기기에 있어서는 16대중 6대를 감하였고, 강선동에서 요구한 이륜차 2대는 1대를 감해 1대만 활용토록 했고. 금고는 2대를 요구했으나 1대만 승인하고 1대는 기존에 있는 것을 수리해 사용토록 했으며, 농촌지도소 농민교육용 TV에 있어서는 20인치를 래인치로 규격을 변경승인해. 교육의 질과 성과를 높여 나가도록 했습니다. 예취기에 있어서는 건설과와 녹지과에서 각각 2대씩 요구한 것을 모두 감해 기존에 있는 장비를 활용토록 했고. 고봉동과 송산동에서 2대씩 요구한 것은 1대씩만 승인했습니다. 전자타자기에 있어서는 새마을과. 건설과,수도과에서 각각 1대씩 요구한 것을 모두 감한 반면 사업소와 동에서 요구한 것은 원안대로 승인했습니다.
하수과에서 요구한 무선기지국 1셋트는 무전기와 동시취득이 이루어져야 하나,무선기지국만 요구해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에 있어서는 18개 동에서 요구한 18대를 모두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아 승인하지 않았으며. 하수도 준설기에 있어서도 하수과에서 요구한 2대중 1대를 감하였고, 나머지 물품에 대하여는 정수 승인하는 내용의 수정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키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지방정수물품의 취득·처분승인의건을 심사하면서 느낀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시의 본청, 사업소, 동의 업무량이 중가함에 따른 대민봉사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되지만. 그중 일부 품목은 불요불급한 것이 요구되었다고 보며, 지난번의 정수물품심사 시에도 지적했음에도 설명자료가 대체적으로 미흡하여 안건심사에 어려움이 많았음으로 앞으로는 취득사유와 규격. 사용가능 상태등 자료를 상세히 기재하고, 물품설명서등도 첨부하여 심사에 정확한 판단자료를 제시해 줄 것을 해당부서에 재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정수물품의 취득·처분승인의건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시장제출) 

○의장 이철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199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와 예결위활동을 위하여 12월 9일부터 20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휴회기간중 예산안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원 여러분의 수고를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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