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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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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11월 25일 (수) 14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1회고양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3. 2. 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4.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1회고양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3. 2. 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4.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

(14시 11분 개의)

○의장 이철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혁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의회의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1월 25일 집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1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의사일정 협의를 하였고, 11월 19일 소집공고를 하였으며,오늘 정기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 91년도 세입 • 세출결산및예비비 지출승인의건과 지방정수물품의취득• 처분승인의 건 . ' 92년도공유재산취득 ■ 처분동의안, 고양시 동명 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 안.고양시수도사업설치조례안 , 일산신도시법정동간경계조정에따른시의희의견청취의건 . 일산신도시행정구역 명칭부여에따른시의회의견 청취의건 , 성사지구내동설치에따른시의회의견청취의건등 8건의 의안이 제출되었고, 11월 24일 1993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어 11월 25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25일 정광연 의원외 2인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고. 같은날 신인철 의원외 2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
같은날 김익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회고양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14시13분) 

○의장 이철의  그러면 의사일정 저U항,제11회고양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의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와 ' 매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과 그밖에 다루어야 할 안건을 감안하여 11월 25일부터 I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기회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14시 14분) 

○의장 이철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정기회 기간중 3일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기 및 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나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 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14시 15분) 

○의장 이철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희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발의하신 정광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 의원  정광연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 결의안은 ' 93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 구성일 이후의 시정전반에 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며, 행정을 감시 • 통제함은 물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자 위원 11인으로 행정사무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과 조동원 의원, 신인철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여러분 .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하여주실 특별위원을 선임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합의를 얻기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희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정희)
(14시 35분 속개)
○의장 이철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 감사를 하여 주실 특별위원 11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합의하여 주신대로 김경태 의원. 김익환 의원, 김희태 의원, 신인철 의원, 정광연 의원,정영진 의원, 정종득 의원, 조동원 의원, 진광산 의원. 한학수 의원, 허준 의원. 이상 11분으로 행정사무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14시 36분) 

○의장 이철의  다음은 의사일정 저14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동지 여러분이 미리 제출하여 주신 질문요지서에 의하여 11월 27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김익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의원  김익환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 안건은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 부시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사희.산업국장, 건설국장, 도시계획국장. 공영개발사업 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14시 36분) 

○의장 이철의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동안 희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순서에 따라 한학수 의원과 김정무 부의장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저12차 본회의는 11월 26일 목요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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