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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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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고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11월 26일 (목) 15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시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시정에관한질문
  3. 2. 휴회의건

(10시13분 개의)

○의장 이철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희 고양시의희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신 의원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10시 13분) 

○의장 이철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하시게 되는 질문은 의원동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측의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여러 의원께서 미리 제출하여 주신 질문요지서에 의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드릴 말씀은, 시의회 희의규칙 제32조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또한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질문에 대하여는 2희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이 허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고, 보충질의도 1희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정영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의원  정영진 의원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국장님께 장항一가좌간. 덕이_구산간 도로개설 및 확•포장 사업 추진에 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상기 도로공사는 당초 예산에 금년도 소요예산이 확보되었음에도 현재까지 그 추진실적이 극히 미진하여 통행불편은 물론 각종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바. 지연사유와 금후 추진계획등 다음 질문사항을 가능하면 보충질의가 필요없도록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본 공사의 예산 확보시기와 금액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두번째로 설계 시작일과 확정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이 구산간은 설계가 몇번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정된 것이 언제인지 ?
다음,공사 착공일과 시공희사. 공사구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상필지, 면적,소유자, 그리고 평균 감정가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공승락서 징구 및 용지 보상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사지연 사유와 앞으로 두가지 공사를 어떻게 금년내에 추진, 마무리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영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건설국장 조시응입니다.
정영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항一가좌간 도로개설 공사와 덕이 _구산간 도로 확 • 포장 공사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확보시기는 대화一가좌간 도로는 _ 92년도에 9억2천2백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설계일시와 확정일에 대해서는. 설계착수는 금년 2월 15일에 착수하여 3월 10일날 설계확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토지감정 평가는 설계가 나온 후인 3월 I5일부터 같은달인 3월 에일날 감정을 마쳤습니다.
착공은 4월 I3일날 했고, 시공구간은 연장 1.91이고, 폭은 8m입니다. 시점은 대화동 1,692번지의 4부터 종점인 가좌동 118번지의 3이 되겠습니다. 대상필지는 106필지에 면적은 15,434입니다. 소유자는 65명이 됩니다.
기공승락서 징구 및 용지보상 실적을 말씀드리면, 기공승락서 징구는 22명에 33필지를 기공승락 받았습니다. 용지보상 실적은 33필지에 5,953를 용지보상하였습니다. 금액으로 따져보면 1억5천6백8십3만4천원입니다.
다음에 공사지연 사유와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드리면. 현지착공은 4월 13일날 했고, 공사기간은 93년도 4월까지입니다.
현재는 토공과 배수로 공사는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일부 토지보상이 안된 부분이나. 그때당시 착공을 하면서 농작물이 파종된 곳과 벼가 심어진 부분은 실제로 현지착공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기 +공승락 받은 토지중에서 실제 공작물 착수가 가능한 지역부터 실시해서 배수로나 측구등의 노반정리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도로성토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전체에 대한 노반정리는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전과의 한전주 지장이설 문제에 관한 협의관계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현지여건상 농작물을 제거한 뒤에 공사착수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 구간이 지연된 검니다.
다만, _ 93년도 4월까지가 준공기간이기 때문에 이시기까지는 전체공정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4월까지는 전체공정을 100%완료해서 준공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덕이 구산간 도로 확 • 포장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산확보시기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2월 20일로 약 1개월여에 걸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예산과목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비와 정주권 사업이라고 해서 농어촌 발전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가 10억2백7십만원이고, 정주권 사업비는 2억9천7백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55%인 7억2천8백만원, 도비가 7%인 9천3백만원. 시비가 38%인 5억3백만원입니다. 전체 13억2천4백만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설계 시작일과 확정일은, '92년도 2월 8일날 설계를 완료했습니다만. 설계 심의를 도까지 올라가서 2월 24일에 설계심의 요청을 했습니다만. 도에서 보완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달인 3월 5일날 보완제출한 바 있습니다. 보완이 완료된 시점은 4월 10일부터 7월 6일까지로 7월 6일날 보완 완료되었습니다.
설계심의는 7월 6일날 완료되었고, 공사일자는 이틀후인 7월 9일에 입찰을 시행하여, 현지착공은 7월 23일에 착공되었습니다. 약 3개월이 설계보완관계로 지연되었습니다. 보완시기가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바로 현지착공하여 현재 덕이 3거리에서 덕이동 976번지의 2선까지를 종점으로 하여 사업착수중에 있습니다.
대상필지를 말씀드리면, 162필지에 면적 28,546입니다.
소유자가 132명이고, 그중에서 기공승락 징구를 한 것은 27필지에 7,583m입니다,
지금까지의 용지보상 실적은 11필지에 4,669m입니다.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2억9천3백3십5만8천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92년부터 94년까지 연차사업으로 하여 계속해서 사업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도로 선형이라든지, 종단계획고등을 조정하고 있고. 설계변경은 노선변경이나 선형변경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3개월 정도가 지연되었습니다.
이것은 설계보완을 완벽하게 하려해서 늦게 된 것입니다.
현재까지의 공사에는 별문제가 없습니다만, 정영진 의원께서 염려하신대로 준공시까지는 최대한 노력해서 공사기한내에 전체공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20%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중에는 구조물 공사가 거의 W0%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일부 구간내에 성토재가 모자라는데 이것은 탄현지구와 중산지구에서 약3만iri의 성토재를 가져오는 것으로 계획하여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 의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몇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선 양쪽 도로의 공사진척도가 몇 %나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양쪽 도로가 마찬가지입니다. 대화一가좌간 도로도 대상필지 106필지중 기공승락서 자체를 받은 것이 33필지라고 하면.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대상자는 65명중에 22명인데, 기공승락서는 이미 다 받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 덕이리一구산리간도 대상필지가 162필지중 용지보상은 물론 그 다음단계가 되겠습니다만,기공승락서 자체도 27필지 밖에 안 받았다고 하면, 과연 공사추진을 성의있게 한 것인지 ? 그리고 이것이 당년사업은 아니고, 연계사업으로 내년, 후년까지 넘어가는 사업입니다만, 금년도에 예산 확보한 것은 예산범위 한도까지는 공사를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이 사업을 하지 않고 사고이월시키면 그만한 금액의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가 생긴다고 생각됩니다.
가좌리_대화리 구간 도로는 실제로 농경지를 통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토취장에서 흙을 가져다 부어야 하는 것이고, 또 문제점이 된 것이,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전주를 옮겨야 하는데. 그 옮기는 예산을 어디서 부담해야 하는 점이 매끄럽게 종결되지 않아서 공사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어떻게 결정되었는가를 다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봄에 확인해 본 결과로는, 각 동으로 대상필지에 농작물을 경작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시자체가 이미 이앙이 시작된 상태에서 공문시달이 되었고, 만일 지시대로 했다고 하면, 많은 면적의 대상필지는 아니지만. 모를 안냈다고 하면 지금까지 경작할 수 있는 농지를 묵히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상당히 우려한 점입니다만. 경작금지 지시가 내려서 수확하기 전에 확 •포장 사업을 한다면. 경작보상까지 해 주어야 할 것으로 염려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을걷이가 다 끝나고도 별로 진척된 바가 없는 것으로 봐서는 퍽 다행스럽기는 하지만, 농작물 경작금지지시를 내린 것과 여태까지 공사가 추진되지 않는 것과는 어떻게 연계시켜서 답변하실 수있는 가를 말씀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기공승락서 징구실적이 나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금년도 예산이 세워진 부분에 대해서 몇 %까지의 공사가 가능한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먼저, 기공승락 징구도 지연되었고, 공사지연된 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은 시에서 관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을 상당히 믿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회가 원천적으로 급했던 사항은, 일산신도시 진입도로인 강변북로와 원홍-구파발간 도로가 시급을 요했습니다. 따라서 건설과에서는 그지역의 보상업무를 하다보니까. 실제 여기는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원홍一구파발간은 80%보상이 되었고, 강변 북로는 90% 이상의 보상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화一가좌간 덕이一구산간의 공사진척에 차질이 생겼던 점은 사실로 인정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이자리를 빌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한전주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한전에서는 이설만 하고, 저희가 이설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협의를 보았습니다.
다음에 세번째 말씀하신,농작물 파종금지 지시에 대해서는. 이것은 사실상 어느 사업이나 모두 마찬가지인데,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돌변했을 뿐이지, 지금 현재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농작물을 파종하라고 하는 시행부서는 없습니다-
저회도 같은 내용으로써 농작물 파종금지 지시를 했던 겁니다. 다만,공사 시행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농작물 파종 금지 지시를 했는데도 그 시점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주민들 얘기로는 파종하지 않은 사람은 파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확을 못했으니까 그 상당한 댓가를 보상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저희도 실제로 각 부서나 변호인단과 구두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법적으로 확실히 되어 있는 안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대안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대안이 나오는대로 정영진 의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앞으로의 공사계획에 대해서는, 금년도까지는 노반 성토와 보조기충재 포설은 완료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내년 4월 이전까지는 표층의 포장까지 완공해서 도로공사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이행해나가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 의원  의장님!
○의장 이철의  예.
정영진 의원  그렇다면, 국장님. 경작금지 지시를 해서 관에서 하는 얘기를 안믿는 사람은 별탈없이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했고, 지시대로 잘 따라서 농사를 안 지은 사람은 당연히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점은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로 민원이 야기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감안해 주시고. 93년도 4월 안으로 포장까지 완료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겨울공사를 하다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반이 얼어서 상당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그냥 포장만 하는 것이라면 별 문제가 없지만, 옆부분을 성토해 가면서 공사를 해야 하는데, 겨울 공사를 한 후 또 머지않아 깨져서 보수공사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겠는지 ? 제 생각으로는 겨울공사를 해서 하자가 곧 생길 우려가 있다고 예측이 된다면. 겨울을 넘겨서 내년봄에 공사를 연계시켜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하간 하자가 발생되어서 추가로 경비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건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감사합니다.
정광연 의원  의장님!
○의장 이철의  예.
정광연 의원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전주 이설비를 관에서 부담하여 한전에서 작업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관에서 부담하는 것이 있고. 한전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있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있습니다.
정광연 의원  관에서 부담하는 것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한전에서 부담하는 것 또한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건설국장 조시웅  한전에서 부담하는 것은 원인자 부담이 됩니다.
한전측에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설치하게 됩니다. 다만. 행위자가 손괴 내지는 이설이 불가피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 즉, 행위자 부담이 됩니다.
이것은 도로공사로 인한 이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광연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득 의원  정종득 의원입니다.
시정에 바쁜 일정 속에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위해 나와주신 실 • 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회산업국장님보다는 산업과장님께서 잘 아실 것으로 봅니다. 어느분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90년도에 수해가 발생되었을 당시에 91년도 농사에 필요한 종자를 구하지 못하게 되니까 91년도에 수해지역 농민들에게 종자를 보급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급하면서 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되었습니다、
각 영농회장이라든가, 이장이 무상이라고 하니까 그 종자를 보급 받아다가 명단작성도 없이 모두 보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유상이라고 해서 종자대를 회수해야 하는데. 명단이 없어서 누가 몇kg을 갖다가 썼으며. 몇농가에서 남은 것을 얼마나 반환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대금 징수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징수과정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몇가지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쾌히 답변해 주셔야만. 각 농협장들이 이문제를 해결하는데 수월하다고 생각됩니다-
첫번째, 수해지역의 벼종자 보급량은 몇 kg이며.
두번째로 종자보급 수령 농가는 몇세대인지?
세번째로 유상 및 무상공급은 몇 농가이며. 기준은 어디에 두고 정하였는지?
네번째로. 농산과에서 무상이라고 공급하였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사실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종자대금은 kg당 몇원으로 하였으며, 수납 사항과 미수사항을 밝혀 주시고. 행불된 종자미수금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로. 폐자원을 자원공사에서 수집하는데, 고양시에서 자원 재생공사에 판매한다고 하는데. 이관매실적을 밝혀 주시고. 폐자원 또는 쓰레기중에서 꼭 쓸만한 것을 각 농가에서 수집해 놓았을 때에 이것을 고양시의 어디에다 팔아야 할 것이며, 폐자원 수집소는 어디에 있는지를 밝혀 주십시요.
물론. 쓰레기는 분리수거를 해서 김포 매립장으로 갑니다.
그외에 재활용이 가능한 철근, 기타 플라스틱 제품, 종이류등은 전부 소각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와 아울러서 폐자원 분류별 단가는 얼마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단가라든가 폐자원 수집소등을 시 반상희보에 게재하여 홍보를 해 주셔야만 시민들이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하시기 어렵다면. 산업과장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종득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정종득 의원께서 질문하신 91년도 수해지역 벼종자 보급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년도에 수해지역 벼종자 보급량은 13만5천5백6십kg이며, 당시에 원당지역에 250농가, 일산지역 1.317농가. 지도지역 1,264농가. 송포지역 1,289농가등 총 4,140 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이 4,140농가는 전부 침수농가로서 무상공급을 하였고, 침수 단면적은 3,389ha로써 ha당 종자보급은 40kg을 기준으로 지원했습니다.
종자대금은 kg당 1,370원이고, 총대금은 1억8천5백7십1만7천2백원이며,도비가 75%, 군비 25%로써 91년 5월 2일날 고양군 농업협동조합에 정산을 완료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당시에 무상보급 135.56이eg외에 유상공급으로 55,600kg가 보급되었는데, 이 55,600kg은 농협에서 직접 보급했고. 농협에서 그 대금을 수납하고 있습니다. 이 유상공급분에 대해서는. 저회가 직접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금정산관계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종득 의원  한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물론. 무상공급으로 된 것은 모두 도비, 시비로 해서 정산하셨다고 하니까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91년 7월 29일날 일산읍장으로부터 90년산 벼종자보급을 수해지역에 무상공급하였으나 과다 공급된 내역을 따로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대금정산에 차질이 없기 바랍니다”하는 공문이 각 농협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아울러서 국장님께서 지금 무상공급분에 대해서는 시비, 도비로 모두 처리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산지역의 에를 들어 보면, 773만9천1백9십6원이 11월 13일 현재 미수금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왜 징수하지 못하는 가를 알아보니까 시에서 종자보급 할 당시에 무상이라고 해서 이장이나 영농회장이 명단하나 쓰지않고, 유상인지 모르고 무상으로 준다고 해서 벼를 찧어서 밥을 해먹은 사람도 있습니다. 무상, 유상의 한계를 분명히 하여 보급했어야 하는데. 이 한계가 없이 시행한 후민 지금에 와서 일산농협의 경우 773만원이상이 미수금으로 남아있고. 또한 송포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민들은 "무상으로 준다고 해서 보급받았는데. 왜 돈을 달라느냐”하는 식입니다. 무상으로 주었다는 근거는 91년도 7월 29일날 일산읍장이 일산 단위농협장에게 벼종자 보급 공급 내역 및 대금내역통보에 과다지급된 것으로 나와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미수금이 생겼을 때에 농협에서 책임져야 하는지, 아니면 시에서 책임을 져야하는가의 어려운 문제가 있고. 아울러서 종자 보급을 받은 사람이 지금 신도시내에 살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디가서 이사람들을 찾아서 돈을 내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지금 무상공급된 것은 그때의 총 침수면적 3.3的ha의 ha당 기준이 40kg입니다.
그것에 한해서만 무상으로 공급을 했고, 나머지 55.60地g가 유상으로 공급되었는데, 그때당시에 유상으로 공급된 것을 주민들은 무상으로 공급된 것으로 잘못 오인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문제는 농협과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여 추후에 서면으로 정식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득 의원  이문제는 농협과 합의하셔서결정된 사안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정종득 의원  질문요•지서를 20일경에 집행기관에 보냈는데,아직까지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은 속히 만들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정종득 의원님께서 폐자원 판매실적은 얼마인가를 질문하셨는데,10월말로 812,139結을 판매하여 관매대금은 4천8백만8천4백6십5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폐비닐류 259.833kg에 2천7백3만7천7백5십원이고, 농약병은 I4,890kg에 I34만1천4백2십원이며, 기타 537,000kg로 1.的2만9천여원입니다.
폐자원 수거후의 운반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자원재생공사는 파주에 관리소를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차량 2대가 배치되어 있어 차량순희 일정에 의해서 그 순희일정을 동에 통보해 주면, 동에서는 통별로 통보하여 월 1—2회 순회하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 고물상에 운반하여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양시의 폐자원 수집소는, 마을 현지의 수집장소를 순회하면서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분리수거를 아파트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폐자원차로 순회 수거할 계획도 있습니다. 폐자원 분류별 단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비닐의 경우 상 •중 • 하로 나누어서 상은 kg당 80원이고. 중은 kg당 60원. 하는 kg당 50원입니다. 농약공병은 kg당 에원이고. 폐휴지류는 kg당 50원, 일반 고물상에서는 30원, 플라스틱은 자원재생공사에서 30원, 일반 고물상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음에, 플라스틱 박스의 경우 소주 • 맥주 박스는 일반 고물상에서만 취급하는데 2천원이고, 음료수 박스는 1천원입니다.
병류는 자원재생공사에서 50원, 일반 고물상에서도 50원입니다.
고철의 경우 맥주 캔, 알루미늄은 200원 정도이고, 기타 캔, 맥클등은 10원, 구리경우는 800원,스텐의 경우는 일반고물상에서 200원으로 취급하며, 우유팩은 자원재생공사에서 30원에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반회보에 단가게재를 요망하셨는데. 앞으로 반회부에 게재해서 널리 홍보하여 판매 실적을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득 의원  의장님!
○의장 이철의  예.
정종득 의원  폐자원의 분류가 여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고양시에 청소대행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가장 큰 문제가 론올박스에 들어가지도 않는 것이 있고. 넣어서는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캐비넷이나 철근, 공병, 신문등을 수집해 놓고,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도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것을 실어다가 자원재생공사에 가져다 주어야 하는데 그곳도 모르고…… 과거에는 동리마다 폐자원 수집의 날이 있어서 모두 거기에 모아 놓으면 그것이 처리되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사항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생김니다.
그리고 일산의 경우에는 쓰레기 대행업을 하는 분들이 이러한 가구나 캐비넷, 기타 철근토막등을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론올박스에 들어가거나 쓰레기장에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인데…… 캐비넷의 경우라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어디다 가져다 놓아야 할 지 모르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추장스러워서 안보이는 데에 가져다가 내버릴 수 있는 상황까지 나오는 겁니다.
이왕 폐자원 수집을 하는 것이라면, 모두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통단위로 날짜를 정해서 한 곳에 모아두고 처리하는……
이렇게 해야 청소대행업을 하는 분들에게도 물의가 없겠지요?
국장님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이러한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
○총무국장 최원섭  지금 보충질문하신, 론을박스에 들어가지 않는 폐자원. 또는 넣어서는 안될 것은 실어가지도 않고, 안보이는 곳에 버리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앞으로 날짜를 정해서 폐자원 수집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폐자원 중에서도 캐비넷이나 가구, 철근토막중에 폐자원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청소차가 실어가야 하는데, 간혹 부피가 많아서 실어가지 않는 것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압니다.
폐자원으로 활용할 수 없는 것은. 청소과와 협조하여 청소차가 실어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캐비넷 같은 것을 가져가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이 상당히 부피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청소과에서는 쓰레기 매립장 1천5백평을 매립하여 대형 폐기물을 압축기를 이용하여 적은 부피로 만들어 가져다 버리는 방법을 명년도 예산에 압축기 구입비를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쓰레기 적환장에 버릴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고,활용 가능한 것은 새마을과나 청소과에서 운반하여 팔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수집하는 날짜도 새마을과에서는 자원재생공사를 통하여 날짜를 지정하여 고정적으로 순회하고, 여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관에서도 폐자원 차량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청소과에 폐자원 차량 1대가 배정되어 있고, 앞으로 송산동, 대덕동에 봉고차와 쓰레기 폐자원차량을 대체해서 사용하게 되면. 청소과에 3대의 폐자원 차량이 확보되어 개선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정종득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의원  김경태 의원입니다.
두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
하나는 시승격이후 진정서. 탄원서등의 집단민원사항은 무엇이며. 그 처리현황은 어떤지 ? 미처리된 민원의 향후 처리대책은 어떠한지를 질문드리고. 두번째는 성사지구 상업용지와 주택용지의 매각현황은
어떠하며,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 있다면 대책은 어떠한지 ?
그리고 건폐율과 용적율은 얼마이며. 문제는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철의  해당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사회산업국장입니다.
김경태 의원께서 질의하신 시승격 이후의 집단민원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희산업국 소관 집단민원은 총 7건이 접수되어 한건을 해결하고, 불가능 처리된 것이 4건이며,현재 진행중인 것이 2건입니다.
그 내용을 사안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금년 3월 27일에 행신동 644번지 장미 7차 아파트에 입주하고 계신 주민들인 대표 박태식외 345인이 장미아파트에 집단 공급되고 있는 LPG가격 및 안전 관리비 인하요구를 한 진정건에 대해서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그동안에 사업자와 입주자간에 4차에 걸친 간담회를 개최하여, 당초에 주민이 요구했던 가스요금 및 안전관리비를 인하하였습니다.
또 92년 3월부터 기납부한 가스사용료를 반환해 달라는 내용도 있었는데, 이것도 금년 11월 11일에 협의되어 완전히 이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두번째로 92년 5월 8일에 토당동 애6—4번지에 거주하는 송필남외 108명이 토당등 4M번지의 13, 유형장군묘 입구에 버스정류장을 신설해 달라는 요구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고양경찰서와 공안협의를 한 결과 노폭이 협소하고 평소에 교통체증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류장 신설이 불가능하다는 희시를받아서 진정인들에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세번째는 ' 92년 6월 25일 토당등 402번지 임창연립 박승제외 275명이 토당등 402번지 임창연립앞도로상에 버스정류소를 신설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역시 고양경찰서와 공안협의한 결과 노폭이 협소한 편도 1차선 도로이고. 경사진 곳이기 때문에 정류장 설치시에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고.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불가능하다는 회시를 받아서 진정인들에게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로, 92년 7월 22일 토당동 877-13번지에 사시는 이호진외 214명이 능곡중학교 앞에 설치한 버스 정류소를 삼화연립앞으로 이전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검토한 결과, 버스가 정차할 때에 교통체중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이용이 편리한 중학교 입구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이것또한 이설이 어렵다는 내용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섯번째로, 92년 9월 16일날 토당등 허스아파트 관리위원회위원장이신 감기환외 176명이 능곡 39호선 신도로상으로 운행되는 748번 좌석버스 14대를 기존노선대로 원상운행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또한 92년 1월 4일날 능곡중.고등학교장으로부터 학생들의 등 • 하교때의 필요성을 이유로 하여 버스를 그쪽 노선으로 운행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능곡 구획정리 사업이 완료되어 인구가 급증되는 지역이므로, 인근 지역주민의 버스운행요구가 중대된 상태여서 시에서도 신설노선에 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서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748좌석버스 래대중에서 M대를 계통 분리해서 그쪽으로 운행하고. 관리위원장 김기환씨가 요구한 기존 허스아파트 쪽으로만은 운행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28대중 허스아파트쪽으로 14대, 신설 도로쪽으로 너대가 계통 분리
운행중에 있습니다.
여섯번째 사항은 92년 9월 24일날 일산동 968-1 번지 삼정빌라 402호에 사시는 이진철외 568명이 일산신도시와 한강변 자유로 사이에 접한 장항지구가 농업 진홍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당초 이지역은 537ha 면적 전부가 농업진흥 지역으로 지정해야될 지역이었습니다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 면적중에서 마을이 형성된 95,6ha는 농업진흥 지역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면적만 도에 요청중에 있는데. 그 주민들이 계속해서 농업 진흥지역 지정에 반대를 한다면,현재는 전체가 절대농지였기 때문에 진홍지역으로 잠정지정을 하여 1년동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조정하도록 하는 기회가 있으므로. 이것은 계속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 차후에 조정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조치할 계획입니다.
일곱번째는 92년 11월 2일날 문봉등 153번지에 사시는 박승환외 119명이 문봉등 산 65번지에 LPG 충전소 설치 허가가 됨에 따라 그 지역에 지가가 하락되고. 위험성을 예상하여 1TG충전소 설치를 반대한다는 진정건이 있었습니다.
시에서는 지난 11월 16일날 문봉등 마을희관에서 실무 관계자가 참석하여 허가처리의 적법성. 안정성등의 설명을 주민들에게 해 주었고. 11월 내일과 19일. 양일에 걸쳐서 사업주와 주민, 그리고 행정기관이 간담회를 통해 우선 착공을 보류하고. 주민과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대화하여 이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시승격 이후에 사희산업국에 제출된 진정서나 건의서는 모두 7건으로 현재 2건만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경태 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7가지 중에서 한가지만 처리되고. 나머지 4건은 불가능 처리이고, 진행중인 것이 2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진정건 중에서 버스정류소 건이 3건이 있는데. 능곡 중학교앞 도로상의 정류장 문제는 주민간에 상당한 불만의 요소가 많습니다.
지금 버스정류장이 가장 필요한 곳은 임창아파트쪽입니다.
임창 아파트쪽은 경사가 지고 협소하기 때문에 정류소 설치가 불가능 하다면. 삼화연립 앞쪽으로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앞으로 다니는 버스는 일반버스가 아닌 좌석버스입니다.
실제로 보면, 거의 이용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능곡농협 앞쪽에는 상당히 많이 이용하지만 중학교 앞쪽에 있는 버스정류장은 거의 이용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주위는 중학교이고, 배후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임창아파트 앞쪽으로는 아파트가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한일은행, 모통이를 중심으로 근처에 버스정류장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 재고하셔야 할 것으로 보고. 다음에 장항지구를 말씀하셨는데,장항지구도 절대농지로 농업진홍 지역이 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주민여론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일단 진홍지역으로 지정했다가 다음기회에 재조정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왕 재조정 할 것이라면 지금 해 주어야지, 나중에 한번 결정된 후에는 재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차라리 지금 가부간의 결정을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좋으신 말씀이신데, 이 문제는 현재 그지역의 형편으로 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해야 될 지역입니다. 다만. 주민들이 지정을 제외해 달라는 것 뿐이지. 저희로서는 지정해야 할 지역으로 신청 중에 있습니다•
김경태 의원  그리고, 중학교 앞쪽의 버스정류장을 현장조사하셔서 재조정하는 문제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현장을 조사하여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쪽 선의 수요가 많지 않다고 하면. 대수라든지. 좌석버스만을 운행하는 것을 입석버스도 운행할 수 있는 방안등을 검토하여 곧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태 의원  겸해서 말씀드리면. 중·고등학교 앞이기 때문에 좌석버스가 오는데 당장 일반버스를 책정하지 못한다고 하면. 차후에 일산신시가지에 노선을 중설한다든가 할 경우 중학교쪽에 일반버스를 투입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김경태 의원  이상입니다.
이준득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이준득 의원  사회산업국장께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고봉동지역인 문봉쪽에 건립해 있는 LPG충전소 관매허가에 대해서, 지금 문봉등뿐만이 아니라. 고봉동 전체주민의 반대가 있어서 고양시에 와서 데모를 하겠다는 애기가 홀러나오고. 매일같이 주민이 모여 회합을 갖는데, 이것은 전주민이 결사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참석해 보았습니다만. 전주민들이 이건은 “죽어도 용납 못하겠다”라고 하는데. 본 의원이 약 500여명 이상의 주민들의 연서로 진정한 내용을 봤습니다. 다만. 앞으로 고봉동 전체 주민들이 진정서에 서명을 하면서, 동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협의하는 것은 제 생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전주민이 생사를 무릅쓰고 반대를 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지금 보고과정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허가가 되기 까지는 각종 관계되는 모든 법규를 충분히 검토하여 하자가 없다는 판단하에 허가가 되었습니다.
다만, 허가를 하고보니까 이와같이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데,이문제에 대해서는 당장 허가를 취소해야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허가취소 문제는 당장은 힘들 것 같고, 사업자를 설득하여 이와같이 많은 주민이 반대하고 있으니까 그 지역에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방향으로 설득하여 주민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준득 의원  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건설국장 조시웅입니다.
김경태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국의 민원서류 처리사항은 모두 19건 중에서 13건은 완결했고, 현재 추진중인 것은 6건입니다.
추진사항과 완결된 사항을 분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 6월 17일날 대자동에 정순득외 39명이 내신 건의서입니다.
국도 39호선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고가다리 추가 설치요청입니다.
내응을 말씀드리면. 지금 1호선인 통일로를 횡단하는 고가교를 국도관리청에서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민들의 얘기로는 고가교중에서 램프구간을 벽체로 하지말고. 기둥을 세워서 양쪽으로 통과할 수 있는 시설로 해달라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청인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램프구간내에 성토를 해서 벽체로 시공계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둥을 세워 양쪽으로 통행할 수 있는 시설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회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점을 주민들에게 통보하여 주민들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기둥을 세워 양쪽으로 통행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놓는다고 하면, 현시점으로 봐서 주차난도 해소되겠고, 또 양쪽 행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만,이에따른 단점도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내포되어 있고, 그밑에 쓰레기등 상당한 오물이 방치될 경우 시의 환경에 저해요인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사항은 불가한 사항으로 희시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이해시켰고, 주민들도 이해한 사항입니다.
두번째로 6월 20일날 행주외동 139번지 장순도외 91명이 집단으로 민원을 내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서울시 도시개발 공사에서 집행하고 있는 강변북로 도로공사에 횡단박스 시설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경기도를 경유했고. 서울시 종합건설 본부에 출장을 하여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중재는 건설부에서 했습니다만. 행주외동으로 가는 횡단박스는 기히 설치되어 있고. 농로로 사용할수 있는 횡단박스를 추가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요구한 결과, 도로 안전상 불가하다고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중에 박스는 설치되지 않고, 다만, 그 농로를 사용할 수 있는 부체도로 시설을 하여 현재 포장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 사항은 주민들도 이해한 사항입니다.
다음. 세번째로, 8월 4일자 토당등 11통, I2통에 사는 이문학씨외 118명이 행주一능곡간 우회도로 개설구간에 횡단보도 및 인도 설치요구를 하였습니다.
저회 시에서는 국도관리청에 설치 요청하였고, 주민들에게 8월 8일자로 회시한 바 있습니다. 10월 30일자로 국도관리청에서 이문학씨외 118명이 요구한 횡단보도등의 도로시설물은 다 완료한상태입니다.
다음에, 네번째로 성사,주공아파트 인근에 사시는 김진씨외 대명이 육교설치에 따른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는 수차에 걸쳐서 설득하고. 육교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관내의 학교앞이나 집단 주거지역내를 계속해서 조사했습니다만, 현재 예산을 가지고는 육교를 설치할 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일산 하사관 주택앞에 변경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시장님 결재를 받아 현재 기초공사중에 있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성사동 주공아파트 주민들께는 안되는 것으로 해서 최후통첩을 보낸바 있습니다.
저회가 염려하는 것은 39호 국도가 계통되었을 때에 그 지역간 통과교통만 사용.하는 도로가 되기 때문에 실제 준공되어서 차량이 통행 될 경우에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번째로, 9월 나일날 동산동 172_1 배건수외 化명이 원흥一구파발 도로간 확 • 포장 공사에 이의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내용은, 개발제한구역에 20여년동안 살면서 도로가 개설되는 데에 보상도 적고, 개발제한구역내 토지가가 너무 싸며, 개발제한 구역내에 살면서 왜 우리가 타지역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하면서 여기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지에 대해 진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7일까지 계속해서 그분들을 만나서 설득했고, 현장설명을 하면서. 재감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배건수외 42명께서 이문제를 이해하시고, 나머지 2분은 건설국까지 건의되어 아직 조치지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모릅니다. 저희는 건설부 의견을 받은 후 이분들과 다시한번 협의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은 주민들 나름대로 이해한 상태이고. 감정평가에 대한 것은 2분이 건설부까지 건의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치가 되는 대로, 배건수외 42명에 대해서도 좋은 방향으로 보상에 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번째는 아까 육교설치관계를 말씀드린 것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10월 9일날 토당등 세인연립앞의 도시계획도로내에 과속방지턱을 해달라고 이영근씨외 80명이 진정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10월 8일날 착공해서 10월 27일날 2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다음. 10월 9일날 국도 39호 토당등 성일연립앞에 정지선 설치요청을 하셨습니다. 이 설치요청을 하신 분들은 이상경씨외 54인입니다.
저희는 경찰서와 공안협의를 마쳤고. 11월 12일날 차선도색, 공사발주품의를 하여 11월 24일날 입찰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미성건설이라는 희사로 낙찰되어, 바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중앙선을 절단하여 좌회전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차선도색을 하면서 바로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10월 12일날 일산동 587-1 번지에 사시는 강금년씨외 51명이 진정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산동 삼남아파트 주변 노점상 단속을 해 달라는 진정이 있어서 저희가 W월 16일날 현장에 나가서 완전조치 했습니다.
이것은 I2건으로. 현장철거하여 현재 그곳에는 노점상이 없습니다.
다음에, 10월 I2일날 삼송동 30-12외 6필지에 사시는 이동준외 5인이 진정한 것이 있습니다. 진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삼송동에 지하철이 시행중에 있는데, 이 지하철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하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철도청과 협의하여 ‘ 93년도에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보상에 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11월 19일날 국도 39호선 도로 확 • 포장 공사와 관련하여 흡관을 매설하고,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고 신원 1통 김덕호외 15인이 진정하셨습니다. 이것은 국도관리청에 요청하여 신호등 관계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해 드리는 것으로 했고, 저희가 국도관리청에 알아보니까 39호 국도가 12월 20일날 준공목표로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국도관리청에서도 공사시기를 일실하지 않으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듬양식장이 하나 있는데, 이 양식장 주민과 일부 토지소유자와 현재 법원에 쟁송중에 있습니다. 이 구간에 1.500m짜리 흠관을 매설해야 하는데,아직 매설하지 못했고. 일부는 포장 완료했습니다. 법원의 쟁송이 끝나는 대로 바로 조치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두번째로, 신도시 건설이 되면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거의 완료되고 있습니다. 신도시 건설에 따라 하수종말 처리장시설이 완료됩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이 상수도가 인입되면서 대화 6통 부락에는 상수도가 전혀 없고. 현재는 간이 급수 시설로 약 70세대가 사용중에 있습니다.
이분들은 기존 간이 급수시설을 PVC관으로 인수하여 급수하고 있습니다만. 공사중에 있어서 물에 좋지않은 부유물이 뜨고. 흙탕물이 나온 답니다.
그래서 토개공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그분들에게 PVC관으로 일산신도시로 들어가는 상수도를 연결해서 급수하게 하면 안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현지에 나가 현황을 설명드렸고. 이분들이 일반 상수도 편입을 요구한다고 하면,내년도 쯤에는 해드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58호 70여세대중 15세대는 내년도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들어갈 분들이고, 14세대는 일산신도시 아파트 입주예정 분들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약29세대만상수도물을 급수하게 되는데, 이사항은 내년도에 일반상수도로 전환해서 신청한다고 하면 바로 조치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향동동에 심은섭외 2인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군당시에는 단수가 없었는데,시가 되면서 계속 단수가 되는지, 그러다보니까 실제 물양도 상당히 적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향동동에는 9월 이전까지는 고양정수장 물을 급수했습니다.
그런데 일산신도시가 생기면서 한강계통물이 일산신도시로 들어오고 , 기존의 지도지역에 일산신도시물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 신도시로 들어가던 팔당계통의 물을 우선 향동동으로 다시 바꾸었습니다-
지금 현재 향동동에는 고양정수장 물과 팔당정수장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는 완전 해결되었습니다 •
다음에. 능곡에 동화빌라 주민 28세대가 지금현재 지하저수조가 없이 물탱크 2개만 놓고 쓰니까 물양이 상당히 적다는 건의를 하셨고. 행신 1통,4통지역의 현재 급수인구는 6천여명이 됩니다.
그런데 성수기에는 급수량이 상당량 모자라니까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 달라고 건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현재 주택공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능곡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로 한강계통 관로를 매설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노선선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주공에 개발계획 승인이 들어왔고. 도를 경유해서 건설부까지 갈 계획입니다. 개발계획 승인이 되고, 사업승인이 되면 바로 그지역에 상수도 본관을 매설하고, 능곡지구에 신설배수로를 설치해서 행신동에 현재 급수되지 않는 지역 6,250여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공기를 앞당겨서 급수토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신평배수펌프장 건설에 따른 유입구로,유입수로를 애기하는 하는 것으로써; 현재는 곡선 구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헌영외 1邱인이 직선화 해달라는 건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업시행자가 아니라. 경기도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기도 건설국장과 치수과장과 협의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직선화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직선화를 하게되면 연장도 짧고, 여기에 들어가는 유입수로의 면적도 축소되니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하여 현재 설계변경중에 있습니다. 다만, 그지역내에 유수지 일부옆에 MBC송신탑이 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높이가 120m-l別m정도인데, 그 철탑을 세우면서 나중에 지주가 설치되어야 하니까 이 앵커를 설치할 경우 인근토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초에 곡선계획되었던 유입수로를 직선화하는 것으로, 현재 서울시. MBC, 경기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지역에 서울시 순환고속도로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유입수로 부분에 인터체인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계속 협의 절충중에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대표되는 분이 들어오셔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장항배수펌프장의 유입수로에 대한 직선화는 거의 90%가 타결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 효자동에 3대호선 지축교에서 일영방향으로 50m지점 도로에 측구를 요구하신 분이 있습니다. 판유재외 35명으로. 이것은 현재 확장공사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고. 측구는 병행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이 종료되는 동시에 측구가 완료되도록 계획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관산동의 송상득외 40인이 건의를 했습니다.
현재 관산동에는 선우궁보가 있습니다. 이 선우궁보는 토사가 퇴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준설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약 2천만원이 소요되는데,내년도 영농기 이전에 준설하여 농업용수로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천동 김주환외 28인이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를 지원해달라고. 지원건의한 사항입니다. 매년 우기때마다 그지역이 침수되니까 거기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그 지역에서 2천5백만원, 시비를 2천5백만원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여기의 토지는 안기부토지이기 때문에 안기부와 협의하여 10월 30일날 공사완료 했습니다. 내년도부터 이지역의 침수는 완전 배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지축동에 이한충외 21명이 건의한 사항으로, 저희가 지축동에 하천복개를 했습니다만. 토사가 매몰되어서 준설을 요구한 사항으로 즉시 준설하여 지금현재는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행주외리 임효성외 45명이 39호선 횡단 하수도 공사를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8월 30일날 흡관 1000m/m짜리 35m를 매설하여 하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 의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미처리된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바로바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태 의원  의장님!
○의장 이철의  예. 말씀하십시요.
김경태 의원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미처리된 민원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고, 처리된 민원은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도시계획국장 김기성입니다.
5명이상의 집단민원이 접수된 것은 8건입니다.
김경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미처리 된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8건중에 불가한 것이 6건이고. 조치된 것이 1건, 검토중인 것이 1건입니다.
먼저. 덕은리에 있는 삼진골재에 중차량이 다니고, 분진 소음공해가 있어서 생활이 어렵다는 진정에 대해서, 바로 저희가 분쇄기를 철거조치했고. 행위자를 고발도 했습니다만, 근절되지 않아서 금년 말까지 완전히 조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곳의 모든 장비를 전부 철거조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두번째로. 용두동 일대에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살다가 철거가 되면 월동이 어렵다는 김안수외 36명의 진정서가 있었습니다만. 불법건물이기 때문에 지난 내월 23일까지로 해서 완전히 조치되었고, 그이후에도 재발된 것은 철거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원당역사가 개나리 아파트, 경남주택. 장미빌라등에 인접한 곳에 지상으로 설치되면서 소음과 진동, 시계 장애등에 문제가 있으니, 지하화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지난 9월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우리시의 공식적인 의견인 지하화 해 달라는 것을 건설부나 철도청에 보낸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지하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시의 요구를 관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관철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건은 저희 시의 요구가 관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행주내•외리에 인터체인지가 설치되면서 내 • 외리 진입이 불가하다는 장중환외 여러명의 3차에 걸친 진정을 받아서 그간 시공회사인 토개공과 주민과 저희가 절충한 끝에 현재와 같이 인터체인지 안쪽에 램프를 설치해서 통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행주대교가 복구되고, 현재의 구교가 새로 가설되면은 입체 교차하는 방안을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사 8통과 주교 16통지역을 택지개발 지구와 같이 개발을 해달라는 조봉환외 60인의 진정이 있었습니다만.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인 윗배다리와 수역이 마을이기 때문에 개발이 안되는 것으로 희신했습니다.
서오능一식사리간 도로공사 구간중 원홍동 마을 주민의 통행이 원활하게 해달라는 정태문외 100여명의 진정을 받았습니다만. 본건은 본의회의 정광연 의원께서도 요구하신 사항으로 지난번부터 추진해온 내용이고, 아직 실현은 안되었습니다만, 경기도에서 안된다는 회신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집요하게 건의하고 해서 현재 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관산동 고운석씨외 26명이 기존도로를 불법 점유해서 건축을 하고 있다는 고발과 같은 내옹의 진정을 받았습니다. 사유도로로 도로를 이용. 사용하던 것을 도로가 일부 개설됨으로 인해 기존도로의 차단을 일단 중지토록 했고. 개인소유지 사용을 일정기간 양해를 받아 주민불편을 해소했으며. 이준득의원께서 주민들을 설독하고. 지역실정을 말씀해 주셔서 바로 인접한 소로를 개설하여,원천적인 해결을 보았습니다.
12월 23일날 공사가 발주되어서 이건은 원천적으로 해결되었다고 보아집니다.
주교동 17통, 18통 마을의 진입로가 좁아서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도로를 확장해 달라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이건은 내년도에 우선 설계부터 시작하려고 내년도에 설계비를 계상하여 공사해 나가도록 조치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8건에 대한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공영개발사업 소장 정창화입니다.
김경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가운데 공영개발사업소에 해당되는 두가지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민원처리사항 가운데 건수로는 3건이나, 내용은 거의 유사한 내용. 등질의 내용이 각 해당부서별로 답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이사항에 대해서는 통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단민원 진정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신지구에 행정대집행을 보류해 달라는 내용과 전세입자들이 가이주 단지를 조성해 달라는 내용, 행신지구내에 아직까지 철거되지 않은 소규모 공장들의 부지로 약 3천평가량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행신지구 행정대집행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보류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11월 19일까지 행정대집행 할 수 있는 기간은 종료되었기 때문에 동일 건으로 저희 관내 탄현지구에 있는 6개 공장 40여개 건물에 대한 것은 11월 13일날 대집행 하여 종결되었고. 행신지구에 대한 것은, 집단민원인이 요구한 사항대로 유보한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_ 93년 2월 20일까지 3개월동안의 집행기간을 두어서 부분적으로 집행하는 방법으로 행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류되었다고 하는 설은 낭설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주단지를 조성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매우 애석하게도 규정상 고양시 관내에는 가 이주 단지를 조성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산도 수반이 되고, 기 대집행하려고 하는 집행과정이기 때문에 가이주 단지는 법상 어렵습니다. 그이유는, 이주 및 생활대책 확정통보가 지난 4월 30일자로 나갔고, 즉, 공공용지 및 취득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더이상 이들에게 시간적 여유를 줄 기회는 없었습니다만, 동절기이고. 또 부분적으로 약속하기를 자체적으로 철거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부분철거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동일지역인 행신지구내에 주요 중소기업체에서 오태규외 17인이 제기한 민원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요구사항이 소규모 공장부지를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도 기히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저희 지역은 이전 촉진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지를 마련해 줄 만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석하게도 여기에 대한 대책은 마련할 수가 없고, 대집행을 시행하는 절차만 남았습니다. 다만. 저희지역의 특성으로 봐서 수도권 인구집중을 억제한다고 하는 중앙정부의 방침과, 이전촉진권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저촉사항이 있고, 또 촉진지역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 내용은 아주 희박합니다.
또하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이라는 4가지 취약요건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공장부지 마련조성은 어렵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성사지구 생활대책 용지에 대한 분양대금 분할 납부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성사지구에는 일반 택지는 전부 계약되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김경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근린생활시설 용지와 단독주택 용지에 대한 매각이 뜻대로 되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원인은 전반적인 사항이겠습니다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요인이 가장 크겠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행정조치로 홍보활동을 강화했는데, 분양안내 공고를 한국일보등에 3차로 6차례를 공고한 바 있고, 원당에 있는 유선방송사에도 자막방송을 통한 홍보 활동을 하도록 했으며, 저희 관내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건축 주택업자에게도 홍보요청을 하여 그들도 저희에게 협조하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만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한 영향때문인지, 매각이 저조합니다. 그 실적을 말씀드리면, 성사지구에 단독주택이 49필지인데, 9필지만 기히 매각되어 있고, 40필지가 현재까지 남아있는 형편입니다.
근린생활시설 용지는 10필지인데, 단 1필지도 매각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단독주택 용지에 대한 감정원의 평가가 평당 260—270만원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저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비싼 가격이 아닌가라는 내용의 대화가 있었고, 근린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평당 700—820만원까지의 평가금액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760만원의 평당가격이 나와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또하나 걱정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만약에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일시불로 하지 않고 분할해서 내는 방법이 없겠는가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 방법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2개월 이내에 완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1년이내에 4희에 걸쳐서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주택을. 건폐율과 용적율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단독주택의 경우 건폐율이 60%이고, 용적율이 100%로 되어 있었는데, 이 대안을 완화하기 위해서 건폐율 60%는 그대로 존치하면서 단독주택의 경우 용적율을 100%에서 150%로 좀더 여유를 주도록 상향조정을 하고, 근린생활 시설 용지는 건폐율은 마찬가지로 60%인데, 당초에는 200%에서 300%로 고양시 건축조례의 범위내에서 완화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이 질문에 적합한 답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태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김경태 의원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행신지구 대집행 문제를 말씀드리면. 2월 20일까지 부분적으로 행정처리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태까지 있다가 겨울인 2월 20일에 철거를 완료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부분적으로 철거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좋은 세월 다 놔두고, 추운때에 과연 이것을 철거해야 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이왕 연장해줄 바에는 3-4월 봄까지 연장해 주던지 해야지, 추울때 철거하면 어떻게 합니까?
또 전•세입자의 가이주단지 문제가 법규정상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서울등에 가이주단지를 조성해 준 곳이 있습니다.
용지문제도 있지만, 이 용지를 학교 부지라든가, 공원용지라든가에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성사지구 문제를 말씀하시기를 현재 용적율이 완화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는 값이 문제입니다. 과연 이것이 팔리겠는가하는 겁니다.
이것은 부동산 경거의 침제로 인한 원인도 있겠지만. 일산신시가지 필지가 단독주택의 경우
120~130만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배의 값을 주고 사서, 실제로 필지 자체가 좋은 곳도 아닌 바로 길옆입니다.
또한 상가를 지을 수 있는 자리도 아닌데, 만일에 근린시설용지와 단독주택 용지가 팔리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겠는가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첫번째 행신지구의 대집행관계에 관한 것은 2월 20일까지로 잠정적인 집행기간을 정한 것은 실질적으로 3월 10일 전후이면 통상적으로 사무실 난로도 내놓는 상태입니다.
저회가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택지조성 사업이고, 거기에 관련되는 지하매설물을 하기 때문에 3월 1일부터 택지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1주일의 여유를 두고 2월 20일까지 잠정적으로 기간을 둔 것입니다.
2월 21일부터 1주일동안에 행정준비를 해서. 만약의 경우 그때까지도 자진철거 하지 않는다면 이때에는 영장발부에 의해 불가불 조성사업을 위해 집행해야 겠다는 계산을 해서 2월 20일까지로 기간을 정한 것입니다.
실질적인 조성사업은 3월초순부터 하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두번째, 성사지구의 근린생활 지역에 대한 평가액이 높기 때문에 매각이 불가하지 않는가하는 말씀해 대해서는, 실무자 측면에서 볼 때에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산지구와 비교 평가를 하시는데, 당초에 1년전에 일산 지구의 평가액과 시청소재지인 원당 지역의 가액을 볼 때에 그당시에는 원당지역의 평가액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압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기간은, 평가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는 가능한데, 실무자측면에서의 소견을 보면, 재평가를 하더라도 작년과 비교할 경우 성사지구 아파트도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시장의 전망도 더 커진 것으로 봐서 평가금액이 올랐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당연히 시청소재지에 생활정착이 된다면, 무엇인가 변동이 있어야지, 먼저보다 낮아진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만일에 매각이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영개발 사업소는 시한성있는 행정기관입니다. 그래서 통상 설치일로부터 5년정도가 되면 목적달성이 되었기 때문에 행정기구가 없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영개발사업은 시한성 있는 사업인데, 단조로운 택지개발만 하는 것에서 끝낼 것이 아니라, 좀더 차원높게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의 지방재정 확보차원에서 고정적인 세수가 들어 을 수 있는데에 투자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택지사업의 경우는 내년도면 끝납니다. 탄현지구에 주택을 짓고 나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해야할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41명의 직원들이 퇴근시간 이후에 희의를 합니다.
공영개발 사업의 존치문제가 아닌, 근본 취지대로 지방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고정적인 세입에다 투자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하는 뜻에서 김경태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근린생활 지역을 국한시켜서 말씀드리면, 근린생활지역인 성사지구의 용지가 매각되지 않았을 경우에 제2차선택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가지로 탐문도 하고, 현지도 시찰하며,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의 경우는 땅값이 들어가지 않고 시설비와 건축비만 소요되므로. 지하 2층. 지상 5층까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지상 5층, 지하 2층의 백화점을 짓는다고 했을 경우에. 거기에서 나오는 임대료가 반영구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렇다면 공영개발 사업소가 없어진다고 해도 고양시의 재정수입이 고정적으로 들어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여기에는 사업비가 반밖에 투자되지 않는 다는 생각하에 저희 나름대로의 대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외곽지역중 저희와 여건이 비숫한 지역의 자료가 수집되는 대로 판단하여. 다시 의원 여러분께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경태 의원  알겠습니다.
한학수 의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행신지구내에 살다가 나온 사람인데, 지금 현재 행신지구를 보면 세입자들이 나가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살던 사람은 전부 나가서 사는데. 그의의 능곡 지구에서 철거를 하는 바람에 그사람들이 빈집에 들어와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빈집이 있는데도 아직까지 철거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행신 2리 새마을 희관의 경우는 벌써부터 빈집인데. 여태까지 철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빨리 철거를 해야 그사람들이 나가지. 아직까지 철거하지 않고. 있으니까, 나가지 않는 겁니다. 나머지 빈집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지금 예시를 하셨는데, 행신지구의 만대 가구뒤의 2층 회관건물의 경우도 비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불시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현지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인력으로 철거하려면 가능한데. 인력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계 투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기계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만대가구의 사장과협의하여 우선 빈집을 먼저 손을 대어 철거해야 되겠는데,출입구가 없으니까 바로 희관옆에 있는 것이 만대가구의 관리사무실 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겨울동안이라도 좋으니까 만대가구에 있는 현재 생산품에 대한 것을 이전시키면서, 그 건물을 헐어야 빈집에 중기가 들어가니까 1차적으로 헐게 해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지금 중간중간에 빈집들이 확인되는데, 공교롭게도 전부 집 가운데 들어가 있어서. 그곳을 철거하려면,앞의 것부터 차례차례로 철거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방법을 강구해서 공가에 대해서는 겨울철이라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학수 의원  알겠습니다.
○허 준 의원  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것보다부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집단 민원이 오면. 가부를 결정통보 하기전에 지방의원과 협의하는 과정을 두는 것이 어떤지, 사실 내지역에 있는 집단민원을 모르고 있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이런 문제는 상당히 지방의원으로서의 정보수집이 덜 되었다고 해서 자책을 하고 싶습니다만. 반대로 지방의원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행정적 조치를 하는데 사전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시한번 기각되었다가 채택되는 것 보다, 또한 집단 민원이 더 크게 야기되기 전의 방편으로도 시행정에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부시장 조성헌  허준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양시에는 개발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많은 민원이 그 지역에서 신망을 받고 선출되신 의원님들께서 중재해 주시는 것이 집행부서에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실제로 여기에 대한 여러가지 사례를 보아 왔습니다.
조금 전에 이준득 의원님께서 고봉동의 고압가스와 관련된 민원을 중재해 주셨고. 지역주민을 대변한 말씀을 행정기관에 전해 주셨으며,또한 주민들의 과격한 행동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마음속으로 고맙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문제는 의원님들과 집행기관과의 민의수렴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실 • 국장이 그동안의 집단민원에 관계된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만. 허준 의원님 말씀을 참작하여 집단 민원이 발생된 것은 해당 지역의 의원님한테 일단 말씀을 드려서, 의원님과 상의를 하는 가운데. 적절하게 처리하여 민원이 원만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예. 다른 국장님의 민원처리 사항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희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3시 36분 속개)
○의장 이철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허준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 준 의원  허 준 의원입니다.
이번에 신축되던 행주대교가 붕괴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다른 도로가 건설중인데, 행주대교가 붕괴됨으로 인해 교통체중의 불편은 고양시가 가장 큰 것으로 봅니다. 교통체중에 대한 대안과 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행주산성이나 북한산성 및 서오능, 서삼능등지에 무허가 업소가 얼마나 되며, 일요일이라든지. 휴일에는 방문객이 많은데, 허가업소에서 이 방문객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지 ? 없다면,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요.
셋째로, 고양시의 도시개발로 인해 농촌지역 주민들이 퍽 위축되고, 소외된 것 같은 의식에서 의욕아 반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심을 구제할 수 있는 고양시의 농촌개발 계획은 무엇인지. 없다면 그에대한 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허준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사회산업국장입니다.
허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질문하신 신행주대교 붕괴로 인해서 교통체중이 얼마나 되며. 그에 대한 교통대책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신행주대교의 붕괴로 인해서 기존 행주대교를 통행하는 차량이 자유로 3차선, 39호선 구도로(행주호텔쪽) 1차선, 그리고 능곡중고등학교 앞으로 뚫린 신도로가 2차선, 그리고 화전에서 들어오는 것이 1차선, 성산대교에서 강북도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1차선으로, 모두 8차선이 행주대교 부근에서 집중되므로 교통이 상당히 혼잡합니다.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성산대교에서부터 행주대교간의 강북도로가 원래는 93년 I2월말에 8차선으로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선 이러한 교통체중을 대비하여 금년말까지 4차선을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고,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수색부터 능곡을 거쳐 신도시간에 이르는 6차선 도로와 서오능나!사리간에 이르는 6차선 도로가 역시 내년말 준공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 저희관내의 교통체중을 생각하여, 내년 5월말까지로 공기를 단축하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도로들이 적기에 준공된다고 하면, 지금과 같은 심한 교통체중이 완화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김포대교가 바로 내년 1월부터는 착공할 예정이라는 도로공사의 얘기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면, 저희의 심각한 교통체중은 해소될 것으로 생각되고, 당장 시에서 이러한 많은 일들을 해결하기에는. 시차원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앙에 요구하여 빠른 시일내에 도로가 전부 준공되어 차량 소통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두번째로, 행주,북한산성, 서삼능, 서오능 등지의 무허가 업소 현황과, 공휴일의 방문객 수용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행주산성 주변의 업소는 57개소인데, 그중에서 허가업소는 26개소이고, 무허가 업소는 31개소입니다.
북한산성 주변에도 63개업소가 있는데, 허가업소는 35개소이고. 무허가 업소는 28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서오능 주변에는 래개 업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허가업소는 19개소이고, 무허가 업소는 10개소가 있습니다. 서삼능 주변에는 업소가 없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무허가 업소는 84년경부터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역듬이라든지. 장어집, 불고기집등 일반 대중음식점으로, 무허가 영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현재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대중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을 선행해서 접객업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용도변경이 안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공휴일의 이용객들은 계절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성수기때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행주산성 주변은 하루에 약 4,000-5.000명정도. 그리고 북한산성 주변은 약 9천여명정도. 서오능 주변은 약 2천여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데, 현재 있는 업소로써는 소화해낼 능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계속해서 도와 건설부에 개발제한구역내의 주택에도 용도변경을 허용해 줄 것을 수차에 걸쳐 건의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관철되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계속해서 이문제는 저회가 상부에 건의하여 용도변경을 받아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질문하신 도시개발로 인한 능촌지역 주민들의 소외의식을 구제할 수 있는 농촌개발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광범위하고 아직까지 구체화된 계획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장기개발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의 일단을 보고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널리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시에서는 택지개발로 인한 양적인 도시팽창과 병행하여 정부에서는 ' 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동안 총 42조원을 투입하여 농어촌 장기 발전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이 계획에 맞추어 도시민에게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도시속의 농촌이 보다 잘 살 수 있도록 약3천3백1십4억7천8백만원을 투자하는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도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으로 정예 농수산 인력육성을 해야겠다는 관점에서 후계자 4와명과 전업농 155명등 647명의 고도기술인력을 양성하려고 하고 있고, 또한 농지를 종합적으로 재정비하여 농업 진흥지역 내의 농로 154km를 확.포장하고. 논과 밭을 겸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l,000ha정도의 지하배수 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16개소에 위탁 영농희사를 설립하고. 수도작 지역의 일손부족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우량농지 이외의 지역에는 농업적 활용외에도 도농간의 교류를 위해서 휴양. 관광시설을 과감하게 유치하는 개발전략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성장 유망작목인 화훼, 시설채소는 754억4백만원을 투자하여 시설의 현대화라든지. 자동화로 국내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축산은 폐수처리시설. 환경개선 및 자동화로 축산 폐기물 퇴비화에 169억8천6백만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울과 관내 택지개발 지구의 대규모 소비시장을 상대로 하여 일산신도시에 대단위 농산물 도매시장과 6개 택지개발 지구에 945억9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농산물 슈퍼마켓. 직판장. 공판장. 축산물 종합판매장등을 개설하여 농산물 유통 현대화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일산신도시 자유로 진입로에 꽃 상설 전시장을 설치하고 화훼연구소를 유치할 것이며, 임업의 육 • 조림사업과 휴양단지와 내수면 양식업 육성, 농촌주택 개량등 도시민이 부러워 하는 환경속에서 농외소득을 중가사키고자 합니다.
현재 농가소득은 약 1천5백만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만, 10개년 계획이 끝나는 저이년대에는 약3천6백만원 정도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고양시가 그야말로 도시에 못지 않게 잘사는 농촌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허 준 의원  사회산업국장님, 답변을 다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또 다른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실 것인지 ?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우선 일차적으로 제가 이 질문서를 받았기 때문에, 제 소관 범위내에서 보고드렸습니다.
○허 준 의원  제 질문에 대해서 타국장님은 답변하실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충질문하겠습니 다•
첫째로, 행주대교 붕괴에 대해서 일전에 간담회때에 시장님께서는 부교 설치에 대한 안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시장님 개인생각이었는지. 고양시 계획은 없었던 것을 시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계셨던 것인지, 또는 다른 실 • 국장은 여기에 대한 구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신지를 묻고,
둘째로, 지금 건설부나 다른 데에서 하는 도로의 완공시기를 단축 한다고 하는데, 고양시의 뜻에 의해서 공기가 단축된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회가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요.
일예를 들자면, 성사동 사무소에서 화정리지역을 통해서 행신리로 30m도로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차례 요구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아직까지 구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그 비용은 토개공이 내겠다라고 하는데도 어째서 도로계획을 구상하고 있지 않은지?
셋째로, 행주대교 붕괴로 인하여 그 연계된 도로까지 완공을 지연하고 있는 상태인데, 행주대교가 완공되면 39호 국도가 직통되었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 이 39호선이 중간에서 지지부진하게 멤돌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교통체증 완화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는데, 왜 안 세우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음식점에 대한 것을 잠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에 한학수 의원이 광주 산성지역에 대한 음식점 허가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지역이라고 해서 허가가 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지역은 허가상으로 보면 그린벨트 지역이며. 공원지역, 자연 환경지역. 자연보존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당시에 함께 허가가 난 것중에 19개소가 행주산성지역에서 허가가 나서 102가구중에 63가구가 음식점 허가를 낸 예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양시의 행주산성 지역은 광주군 산성지역만 못한 것인지. 광주군에서는 군수직권으로 영업허가를 내서 시민들이 원활히 영업을 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데, 왜 고양시만 들볶아서 자꾸만 처벌위주의 행정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잠시 주무국장과 의논을 한 뒤에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허준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중에 제가 답변드릴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행주대교 붕괴이후에 시가 부교를 설치할 계획이 없었는가를 말씀하셨는데. 이사항은 저회의 바램으로 건설부와 국방부와 협의를 갖겠다고 했었는데, 이것은 구두로만 에기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 시장님께서 건설부 관계관과 협의한 결과, 국방부에서의 얘기로는. 부교를 전시외에는 설치할 수 없다라고 해서 협의과정에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저회가 건설부에 요구를 하여 지금 현재 신행주대교 붕괴 사건이후에 임시가도를 축조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행주대교 붕괴로 인해서 교통의 체중이 상당히 심각한 실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지금 행주대교 붕괴로 인해서 교통체중이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더구나 자유로가 계통이 되면서 행주 인터체인지 구간이 상당한 체중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사항은 서울시 도시개발 공사에서 강변북로를 6차선으로 공사중에 있는데. 6차선 공사가 금년내로 완공되기 어렵고, 이것이 완공되기까지 기다리려면. 체중이 해소될 날이 멀지않았는가하는 생각이 되어 4차선 도로포장만 금년말까지 확정하는 것으로 어제 다시 협의하였습니다.
금년말까지 4차선 도로 확 • 포장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표층까지 씌우지 않고 중층까지만 씌워서 완전히 지반이 다져진 뒤에 내년 해빙과 동시에 표층까지 씌우는 것으로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변북로가 4차선으로 금년말에 개통된다고 하면, 지금현재 자유로에서 서울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교통해소가 될 것이고, 4차선으로 확 • 포장 될 경우, 의정부 방향에서 행주대교를 통해 김포로 가는 것이나, 김포에서 의정부간의 통하는 통행량도 사실상 행주외리의 인터체인지의 교통체중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자유로를 통해서 오두산까지 갔던 관광객들이 강변북도가 개통되지 않았기 때문에 39호 국도나 행주대교를 통해서 가게 됩니다.
현재 서울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는 그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난지도쪽 도로밖에는 없기 때문에 우선 강변 북도가 금년말까지 완공된다고 하면. 행주외리 인터체인지의 체중은 해소될 것으로 생각됨니다.
다음에 세번째로 말씀하신 39호 국도가 현재까지도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39호 국도는 국도관리청에서 시공중에 있고, 금년 I2월 20일까지는 회생병원앞만 빼놓고 전체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전면 포장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화정지구 끝에서부터 회생병원 앞까지는 도로 선형계획을 하여 국도관리청에서 공사시행중에 있다가 토지소유자가 행정심판등을 내고, 불복을 했기 때문에 그 처리가 아직 확정되지 않고. 일부 도시계획 시설 변경결정이 선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도 도시계획 분과위원회에서 노선변경에 관한 것을 협의했습니다만. 이것이 변경결정되고, 사업의 시행주체가 협의되면 바로 사업착수를 하여 39호 국도의 화정지구에서 희생병원 앞까지의 구간도 빠른 시일내에 완공하여 39호 국도를 개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는 계획을 추진하고있습니다.
○허 준 의원  성사동 사무소 앞에서 행신리까지 서두물있는 곳에서 연결되는 것으로 아는데……그 도로가 있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허 준 의원  그러니까화정지구 도시개발과함께 구획되는 도로로 되어있기 때문에……
공식 도로명은 모르겠습니다만.
○건설국장 조시웅  지금 신설되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 준 의원  예.
○건설국장 조시웅  예. 그것은 등측도로입니다.
○허 준 의원  그것만개통되더라도토당리에서 원당 회생병원까지의 교통체중을 덜어줄 수 있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동측도로는 토개공과 협의하여 우선 용역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바로 용역비를 발주하여 사업에 착수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두되는 문제는, 현재 주택공사에서 사업 시행중에 있는 능곡지구와 연결되어야 하는데. 이것도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실시인가를 받아서 이 사업도 함께 병행해야 동측도로도 관통되는 겁니다.
○허 준 의원  지금 주공이라든지, 토개공이라든지, 서로 위임된 업무가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자꾸 미루는 것인데. 결국 고양시가 이것을 조정해서 양쪽에 부담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로 어렵게만 생각하고 자꾸 미루는 바람에 .능곡에서 원당까지 오는 도로인 4차선이 개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마저 지연되면 대체할 만한 도로가 없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이라도 빨리 할 수 있는 대안이라도 만들어야 시민의 불편인 교통체중을 막을 수 있지, 토개공구간이다, 주택공사 구간이다 라는 식으로 서로 미룬다면, 화정지구 도로가 날 때까지는 계속 교통체중이 생길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미루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 주체는 확정된 상태입니다.
시가 사업을 하게 되는데, 다만 시설비 분담을 토개공에서 얼마, 주공에서 얼마.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공에서는 아직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이후에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사업시행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토개공에서는 분담금을 바로 내주겠다고 하는데, 다만 주택 공사측에서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못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토개공과 주공, 시가 서로 미루는 것은 아니며, 사업시행 주체는 시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허 준 의원  행주대교가 붕괴되지 않고 개통되었다고 하면,능곡에서 원당간의 교통체중을 어떻게 막았겠는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그것이 붕괴되기를 잘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개통되지 않으면 능곡_원당간의 도로는 기어도 못다닐 만한 길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몇년간 행정소송이라든가하는 것 때문에 계속 방치된 상태에서 그도로가 그대로 존속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면. 도저히 힘들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고양시가 교통체중이 심한 곳이라고 하면. 누가 여기와서 삽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행주대교 붕괴로 인해 원당지역이 교통체증된다고 하셨는데, 실제 지금현재 행주대교가 일산신도시로 인해서 생긴 것도 아니고, 또한 행주대교가 있다고해서 교통체중이 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산신도시를 진입할 수 있는 도로공사 자체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체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강변북도와 4차선 도로가 금년말까지만 완공된다고 하면,행주외리 인터체인지나 원당으로 진입하는 도로의 체중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허 준 의원  능곡에서 원당을 가려면,답답해서 차를 가지고 갈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지지부진하니까, 무언가 다른 대안이 세워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언제까지 고양시를 욕하면서 다녀야 할 것인지……
고양시민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이 욕할 때에 고양시가 어떻게 비추어 지겠는가 하는 겁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이사항은 지금현재 화정지구 등측도로 30m도로를 만들어서 성사동 사무소 앞을 통과하는 도로와. 회생병원 앞으로 해서 자연녹지 지구인한양공원이 있는데, 이 뒤로 해서 우회할 수 있는 도로30m를 계획하여 입안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교통에 원활을 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 현재 도에서 원홍一구파발간 도로공사 구간중 원당 4거리에 지하도 구간 720m가 있습니다.
이것만 지하화한다고 하면, 원당 시가지 중심부분의 교통체중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허 준 의원  여기 다니는 사람이 느끼는 것과가만히 앉아서 말하는 것은 소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아니, 실제 제가 차를 가지고 다니니까 피부로 느낍니다.
○허 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의  허의원님, 더이상의 답변을 필요로 하십니까?
○허 준 의원  아까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의장 이철의  해당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철의  예.
정광연 의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는데,행주산성 충의정 휴게소 임대에 있어서 시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에게 수의계약으로 임대해 오신 것이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 의원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
이것이 시 재산인데도 불구하고, 공개입찰로 해야만 하는 것을 1개 특정인에게 수의계약으로 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으신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행주산성 휴게소의 임대관계는 시유재산으로써 시에서 임대함에 있어서 수의계약으로 한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공개경쟁을 했어야 하지 않는가하는 질문이신데,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게 된 근거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104조 2항 2호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임대료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J라는 법적 근거규정 이 있습니다.
공개경쟁으로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그 휴게소에 대한 경합자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을 해 왔습니다.
정광연 의원  행주산성 팔각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기부채납으로 10년의 임대가 만료되어 다시 기부 채납을 하여 계약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정광연 의원  그것은 왜 또 기부채납을 해야 하는지 ?
예를 들어서. 10년전에 도로까지 포함해서 완벽하게 기부채납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또 기부채납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길을 포함해서 50평을 완전하게 기부채납 받았어야 하는데. 가운데에 휴게소를 지었고. 그것만 기부채납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또 기부채납을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정광연 의원  그렇다고 보면. 행정적 차원에서 앞을 내다 보았어야 하는데,이러한 사항은 행정적으로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기부채납을 하게 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몇년을 기부채납하셨으며, 금액은 얼마이며. 하는 상세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먼저. 79년도에 기부채남을 조건으로 하였을 때에는 그땅이 대부를 받은 김진활씨의 땅이고. 팔각정을 짓기전의 기존 건물의 소유도 그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이 그것을 다시 개축하여 팔각정을 지어서 그당시 군에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또 평수도 그 주변의 평수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하여, 10년간은 무상사용하도록 했고, 그 이후에 3년동안은 매년 임대하다가 금년에 다시 계약하게 된 것은 정의원님 말씀대로 79년 당시에 도로를 낼 수있는 것을 감안하여 기부채납을 받았으면. 오늘날 이러한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과거에 거기에 대한 생각은 미처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맹지가 된 상태에서 다시 10년간 무상사용하면서 추가로 l50m의 도로 내는 부분에 대한 것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앞으로 7년간은 무상, 3년간은 유상으로 하여 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대부료는 7년동안은 매년 678만3천9백7십원씩으로 4천7백4십8만7천 7백9십원이고, 150m에 대한 땅값으로 상쇄하였습니다. 나머지 3년동안은 그때에 가서 매년 감정하여 다시 임대료를 산정하고, 매년 임대료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였습니다.
금년에 계약하게 된 사항은, 지난번 계약하기 전에 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상 보충설명드렸습니다.
정광연 의원  현재 충의정이나 팔각정의 기부채납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통일로 주변의 팔각정등의 임대사항이 있으리라고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을 현재 시에서 직접 운영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행주산성 충의정의 휴게소에 대해서 직접 직영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저희가 임대를 해 주기 전에도 행주산성관리소에서 직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의 문제점 발생은,직영을 하는데에 인력도 부족하고. 또 물품도 도난당하고. 충의정 유리창문을 파손하고 물품을 가져가는 사례도 있고, 그당시 급수대의 미설치로 식수운반에 대한 고충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크게 이익이 남는것도 없고 해서, 직영을 하여도 별소득이 없고. 어려운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에 임대한 것입니다.
아마, 지금에와서 이것을 직영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얼마만큼의 소득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직영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정광연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도시계획국장 김기성입니다.
정광연 의원의 2번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능 도시계획 중로 2—3도로입니다. 이도로가 상당히 중요한 간선도로임에도 개설되지 않아서 주변의 도로망도 연결이 안 될 뿐더러,주민의 불편이 큰 도로이기 때문에 __ 90년도 11월에 설계를 마쳐서 90년도와 91년도에 약 4억4천6백여만원을 투자해서 부지 일부를 매입해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주공아파트 못미쳐에 있는도로입구에는 일부 도로가 형성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에는 이공사에 투자하지 못했었고. 내년도 사업에는 우선적으로 이도로를 일부라도 해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시재정을 보면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이 여의치 못했습니다.
저희는 이도로 개설을 위해서 내년에도 계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연 의원  국장님께서는 91년도 9월에 이것과 똑같은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 “우선적으호 시급한 성사동에 있는 15m도로를 해결하여 개통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15m도로에 대한 상황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라는 것을 알고 계심에 불구하고,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지금 이 도로를 보면 15m의 도로가 현재 모두 개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장수재씨내 일부 토지와 박씨내 종중 일부만 해결되면 우선적으로 도로가 개통될 수가 있습니다. 개통이 된다고 보았을 때에 성사지구의 교통체중이라든가 여러가지 불편이 다소 해결되며. 이길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가를 아실 것입니다.
또한 이 15m를 개통하게 되면 주교리를 통과해서 마상공원 쪽으로 나갈 수 있는 도로가 뚫리게 되는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미지근한 답변을 하실 수 있는지, 본인이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만 해결해 주시면, 본인이 생각하기에 757버스도 그쪽으로 지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인이 먼저번에도 질의했음에도 불구하고,미지근한 답변을 하신다면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연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꼭 필요함을 느끼시는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필요를 느낍니다.
또 도시계획과 개발하는 집행부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간절히 원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부 구간만이라도 터 놓으면 소통되지 않겠는가하는 말씀도 이해가 가고,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대개가 공동주택단지 주변이 개발되었고. 여기서 들어가는 도로 일부가 개설되어 있습니다만. 안 된 구간은 약 170여 m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대충만 잡아보면, 170여m에 폭 15m이면 약 800평이 됩니다. 땅값만해도 평당 3백만원을 잡으면 24억원입니다. 공사비는 1_2억원에 불과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하고 싶고,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하는 답변은 우리 시재정에서 약 43억원을 지출해서 한다는 겁니다.
토지평가를 해서 감정가가 3백만원이 나오려는지, 아니면 4백만이 나올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강의 개별지가금액으로 계산해서 평당 3백만원씩만 잡아도 43억원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거리상으로 400m는 안됩니다만, 이러한 많은 예산소요로 시에서 이사업에 대해서 선뜻 책정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뿐이지. 저희 담당 공무원들은 이도로 건설이 절실히 필요하고, 해야겠다는 의지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정하실때에 저희는 어떻게해서든지 이사업을 넣었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시의 형편이 여의치 못함을 이해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주변의 도로가 상당히 편리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의를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광연 의원  국장님 말씀은 물론 타당성있고. 이유있는 말씀입니다만,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l5m도로가 개통되지 않았을 때에,또 금액이 너무 과해서 공사하기 어렵다고 하신다면,이도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가면 갈수록 지가가 달라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그대로 방관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국장님께서는 좀더 심사숙고하셔서. 이 도로만큼은 뚫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민의수렴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잘 알겠습니다.
O 기획실장 임충빈:기획실장 임충빈입니다.
정광연 의원께서 질의하신 고양시 향토사료실의 건립계획과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시는 일산 신도시 및 택지개발등으로 인한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상실될 우려가 있는 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 향토사료실 설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향토사료 수집에 필요한 예산 1천만원을 계상한 바 있으며. 그 설치장소로는 시립도서관이 완공되면, 현재 문예회관내에 있는 도서관을 이전하여 우선 그 장소를 향토 사료실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후 소장할 향토사료 품목이 중가하거나 확정될 경우에는 경기도 민속사료 제8호인 밤가시초가 전시관이나. 한양공원내에 추진중인 고양문화 체육공원내의 문화시설에 전시실을 별도로 마련하여 소장 전시할 계획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 의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문화원의 사무실 밑에 도서실이 있습니다만, 이 도서실을 이전할 경우에 그자리에 향토사료실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연구실,사무실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따른 충분한 면적이 확보되었는지 등의 문제를 잘 검토하셔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예. 잘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정회)
(14시 58분 속개)
○의장 이철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준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득 의원  이준득 의원입니다.
의원님, 그리고 국장님들,장시간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통일로변 준공 미필 건축물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유동 통일로변 주변 주택 및 상가는 _ 79년도경 통일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정책사업으로 이전 정비한 건물들 입니다.
그러나, 건축한지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동건물은 준공되지 않아 무허가 건물로 주민들은 막대한 돈을 들여 건축한 건물임에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이에대한 행정기관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건물 부지중에는 하천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대한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내유동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대자 3거리 통일로변 주택 및 상가도 마찬가지로 의정부간 도로 확 • 포장공사로 인하여 이축된 주택으로 현재까지 준공처리 되지 않아 무허가 건물로 있는데. 이에대한 행정기관의 대책은?
다음은 사희 ■ 산업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번째로, 분뇨 및 정화조 수거는 위탁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분뇨 및 정화조 수거수수료 톤당 가격을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로.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일부 업체에서 과다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기관에서는 등사실을 알고 있는지와 또한 이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준득 의원의 질문에 대해 해당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먼저, 내유동 하천부지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 91년도까지는 29건중에서 19건을 실제로 용도폐지해 주었습니다.
나머지 10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기능이 상실된 하천부지인 경우 용도폐지를 하여 개인에게 불하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라도 나머지 잔여건수에 대한 신청이 들어오면 용도폐지하여 바로 조치토록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대자동 3거리, 통일로변 하천 부지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벽제천은 공사시공중에 있습니다. 여기의 폐천부지에 대하여는 도에 양여승인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며, 공사시공은 12월중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공사준공과 동시에 폐천부지 양여가 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치수과와는 완전협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폐천부지면적은 약 1.211m로 약 400평정도가 됩니다.
벽제천 제방숭상공사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공사이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되어 폐천화 되었을 경우에만 양여가 가능하므로. 이것은 I2월중 공사가 완료되면서 폐천부지 양여가 종결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내유동. 대자 3거리 건축물에 대한 준공관계는, 도시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준득 의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도시계획국장 김기성입니다.
대자 3거리, 통일로변의 이축된 주택 준공처리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6년도 10월에 허가가 나서 대개의 건축물은 __ 87년도와 ' 88년도에 건축물에 대해서는 준공처리 되어, 여기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만. 지난해에 이건이 본회의에서 질의되었고,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건설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하천부지 양여문제가 12월중에야 매듭이 지어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 주택과 주택이 들어서있는 토지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못하여 소유권행사에 어려움이 있는데,택지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건설국에서 애를 쓰셔서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이것이 끝나는대로 양여를 받고, 저희가 매수해서 각 개인별로 나누어 드려야 할 과제가 남았는데, 년내에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도의 양여를 받고,감정을 하고, 평가해서 나누어 드리게 되는 작업과정을 보면. 년내에 모두 마무리 짓기에는 지금상태로서는 어려운 것으로 보아 내년도 초에 가야만 정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지역의 여러가지 불편한 사항은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준득 의원  간단히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대자 3거리에 연립주택식으로 지어져 있는데, 이것은 과거에 전부 이축하면서 단가나 금액이 책정되어 주민들에게그 단가에 분할해 주겠다라는 시의 약속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지가격이 많이 올랐으리라 생각하는데. 그지역 주민들은 시에서 약속을 이행해 달라고 합니다•
이점도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알겠습니다.
김희태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대자 3거리 상가지역에 대해서 하천부지는 현재 숭상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폐천부지 양여를 한다고 하셨는데, 39번 도로와 교외선 철길을 질러 내려오는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것도 용도폐지를 함께하여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정리되어야……
김희태 의원  그것도 용도폐지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담장과 대지속으로 지나간 하수구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희태 의원  예.
개인주택 지하실 벽으로 지나간 하천인데,여기가 지금 하천부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희태 의원  하천부지위에 어떻게 건물이 준공되었는지도 의문이 가지만, 이 하천부지까지 모두 이번 I2월
중에 폐천부지하여 양여가 가능한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지금 현재 사용되는 구거부지를 폐천하는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과의 절충과정에서 토지중여하는데 구거부지를 배제하는 방법. 또 토지소유자와의 양해하에 정리하는 토지에 포함되는지 등은 구체적으로 토지에 관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더 따지고 절충을 해야 해결될 것이어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전제를 말씀드리자면. 그당시에 주변정화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이고, 주민들과 약속한 금액과 토지가 가장 합리적이고,또한 신뢰받을 수 있는 선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답변드린대로 그동안의 가격앙등도 있었고, 또한 주민들 항변도 받은 적도 있습니다
만, 여기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들의 양해와 협조가 따라야 하기 때문에 무리없도록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김희태 의원  알겠습니다.
○허 준 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사실상 도로정비사업때문에 주택이 다른 곳으로 이축된 경우는 행정권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데요.
도로 정비사업등으로 행정에 동조한 주민들에게 10여년동안 권리행사를 못하게 했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가슴쳐야 할 일이라 생각됩니다.
혹시라도 주민들이 그러한 법적 절차를 갖추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빨리 만들어서 해결해 주는 등의 봉사적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보며,10여년동안 욕먹어 온 것을 생각해 보면 웃음거리가 된다고 보아집니다.
저도 도로변에 집을 지어본 적이 있어서 같은 느낌을 받는데, 당시에 처음에 집을 지으라고 권유했고, 토지대를 얼마씩 해주겠다라는 사람은 지금 실무진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전직공무원이라고 했을 때,이러한 일을 솔선수범해서 해 주어야만 전직공무원이 욕먹지 않고…… 적극적인 공복자세를 보여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알겠습니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사희산업국장입니다.
이준득 의원께서 질문하신 분뇨 및 정화조 수거의 수수료와 과다 징수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분뇨 및 정화조 청소는 5개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거수수료는 고양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해서 분뇨는 18£당 186원, 정화조는 기본 0.75iri에 13,069원에 매 O.liri당 966원이 가산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톤당가격으로 플이해서 말씀드리면. 분뇨는 톤당 10,330원이고. 정화조 수거료는 15,484원입니다.
현재까지 과다요금 징수로 인해 발생된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화조 청소후에는 반드시 규정된 수수료만을 징수하고. 영수중을 교부하도록 교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업체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여 요금 징수 문제로 인한 민원발생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기준을 초과해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례가 발생될 경우에는 즉시 환불조치토록 하고, 해당 청소업체에는 영업정지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요금을 초과해서 징수할 때의 행정처분 기준을 말씀드리면. 1차 위반시에는 경고조치를 하고. 2차 위반시에는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시에는 영업정지 1개월. 4차 위반시에는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득 의원  의문나는 사항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래식 변소에 드럼통을 묻어 놓았는데. 그것은 몇톤정도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제가 알기는 기름통이 20 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준득 의원  그렇다면 약 200브밖에 안되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약 10개정도입니다.
이준득 의원  이러한 재래식 변소 하나를 치우는데, 3만원정도를 받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론당 가격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또한 정화조 탱크가 3등분으로 되어 마지막 끝부분에서 정화되는 것이 하천으로 보내지게 되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이준득 의원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과거에 3군데를 다 치고, 18만원을 받아간 예가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저기로 구역제가 분리되어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구역제가 분리되지 않아 일산, 원당. 신도지역의 어느지역이나 다 청소해 주었는데. 어느 업체에서 “끝부분의 것은 치우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해서 2개만 치워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2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표시하는 것이냐고 물어보니까. 뒤의 탱크의 표시계를 가리키면서 거기에 대한 요금을 요구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만 치운 것인지,아닌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불성설로 달라는대로 돈을 내야하는 엄청난 일들이 생기는데,본인만 이러한 일을 당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은 명분을 찾아서 확실한 가격을 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3개 정화조를 다 치웠을 경우에 18만원을 냈는데, 2개 정화조를 치울때 24만원을 내라는 것은 주먹구구 형식의 인분가격이 아닌가 생각되서 말씀드렸는데, 행정기관에서는 이러한 것을 강력히 제재하여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재래식 변소에 대한 것은 그 용량은 각 구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실제 차량게이지에 의해서 요금이 계산되어야 하는데. 저희도 종종 그러한 경우를 느껍니다만,오물을 처리하는 관계로 인해 그것이 더럽혀져서 잘 안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정화조 규격을 정확히 알고 하면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요금의 시비가 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청소원들의 양심적인 요금징수행위가 민원소지를 없애는 방법인데, 이점에 대해서는 청소업체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부당한 요금징수가 없도록 하겠고. 두번째로 정화조 문제는. 저희가 현재 정화조 카드를 제작하고 있는데. 정화조는 건축물 허가를 받은 건물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정화조 준공처리 과정을 밟습니다.
그래서 규격이 나와 있으므로 정화조 카드를 부착해 주면 그 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주민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톤당 요금가격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주민에게 주지시켜서 요금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준득 의원님의 말씀을 명심하여 앞으로
철저히 지도 •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준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진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정영진 의원  정영진 의원입니다.
한두가지 만 보충질문하겠습니 다.
지금 분뇨수거하는 업체와 정화조를 수거하는 업체가 각각 있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있습니다.
정영진 의원  그렇다면 분뇨수거하는 업체가 정화조를 수거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사실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 두가지를 겸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정영진 의원  아니, 하나만 허가나있는 업체에서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런 경우에는 두가지를 수거해서는 안되지요.
정영진 의원  그러니까 분뇨수거 허가업체는 정화조 수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물론입니다.
정영진 의원  그러면, 지역별로 그 두개 허가를 다가진 업체가 있으면 문제가 안되는데,예를 들어서 근간에 시골에서도 계속 가옥을 신축하다 보니까 옛날 재래식 화장실도 있고, 또 새로 짓는 정화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지역에 허가를 둘다 받아서 가지고 있는 지역은 관계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분뇨수거 허가만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별도로 차를 2개 업체에서 불러야 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은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좋은 말씀이신데요.
현재 정화조와 분뇨를 다 수거할 수 있는 업체와 분뇨만을 수거할 수 있는 업체로 허가구분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신도의 고양위생공사의 경우에는 구신도읍 지역과 화전지역. 송포지역까지 정화조 청소를 하도록 허가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역조정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구역을 조정해서 이러한 불편을 덜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진 의원  제가 살고 있는 송포지역의 경우에는, 바로 신도에다가 신청을 해서 정화조를 치워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냄새나는 일인데, 차한번 불러다가 정화조를 치울때 재래식 화장실도 같이 치워버리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두번 일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점은 좀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허 준 의원  신도말고 다른 업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저희 관내의 업체는 전부 다섯군데가 있습니다.
문화환경이라고 해서 주교동에 있고, 고양위생공사가 삼송동에 있고. 일산위생공사가 일산동에 있고, 벽산개발이라고 해서 관산동에 있고, 천일공사라고 해서 화전동에 있습니다•
○허 준 의원  아까 이준득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이러한경우를 당한 사람중의 하나인데, 지금 톤당 10,330원이나, 15.484원을 받고도 위생공사가 운영이 가능합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저희가 판단해본 자료는 없습니다만,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수거하는 양에 따라서••••••
○허 준 의원  그런데 일거리는 많은 것 같습니다.
일거리는 많아서 신청해도 3_4일 후에나 와서 수거해 주는데 만약에 이준득 의원이 말씀하신 것이나 제가 물중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10—20배를 받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영업행위를 하도록 놔두는 것은 도둑놈이나 강도를 두는 것보다 더한 행위입니다.
이러한 것이 허가 업체라고 하면, 시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가격이 맞지 않는다고 하면, 톤당 1_2만원으로 하지 말고, 3_4만원, 사실상 한번을 치는데 1톤 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드럼이 200'인데, 1톤이면 적어도 다섯 드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될 만한 정화조도 없고……
보통 10만원 내는 것이 보통이고, 같이 사는 세대에서 3—4만원씩 부담해서 2—3만원씩 낸 것으로 느끼지만. 실제로 제때에 와서 치워주지도 않으면서 가격은 높게 부르고•…" 만약 이것이 타당한 가격이라고 하면 모르지만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 이 가격을 조정해서 약 2배정도만 받아도 상관이 없는데, W-20배 받는다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받을 만한 가격을 동사무소 게시판이라든가, 여러곳에 부착해 주셔서 각 지역이 공히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 가격은 협의조정해서 적정가격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만 박사에게 달걀 1개에 1원이라는 식의 위중발언을 하게하지 말고……
지방의회가 생긴 이유는. 현실적으로 타당성있는 주민의 생활을 함께 털어놓고 논하자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이러한 엉뚱한 짓을 한다면 날강도이니까 당장 폐업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해야지,무조건 알겠습니다라는 답변만 하고서는, 나중에 무슨 소리가 있었는가하는 동문서답식의 답변보다는 현실적으로 맞는 가격을 조정하여 주민과 업자와의 관계가 이완되지 않는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요금 관계도 상당한 물의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준득 의원께서 지난번 택시요금에 대한 발언을 하여 오해를 받고 있는 실정인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타당한 가격을 조정해서 다함께 합리적으로 살 수 있는 행정적 배려가 있어야지. 그냥 여기서 막연하게 답변하는 식의 이면치레만 하면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이러한 자료를 각곳에 PR하여 누구나가 합당한 가격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의원  김익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시정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자리에 참석해 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다사다난했던 ’ 92년도의 고양시행정을 마무리짓는 정기회의에 즈음하여 그동안 시정에 미진했던 몇가지 사안에 대하여 시정과 건의를 촉구드리기 위해 이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주교동 고가 철도밑, 다시말씀드려서 주교동 6아_5번지와 주교동 611_4번지를 연결하는 도로변의 인도설치와. 주교동 599—12번지와 주교동 612번지를 연결하는 도로변에 인도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통행인의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주민들이 도로상으로 통행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바. 그곳에 인도를 설치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통행인의 불편을 해소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다음은 성사동 국사봉 약수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사동 국사봉 약수터는 매일 새벽 4시부터 온종일 약수터를 이용하는 주민이 수백명에 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_ 93년도 상반기 성사지구 아파트 주민의 입주완료시에는 현재 이용객에 비해 약 2-3배에 달하는 주민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성사동 국사봉 약수터를 생활체육공원으로 지정. 개발하여 주민의 화합의 장으로 함은 물론, 시민의 보건향상 및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기여할 의향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또한 성사동 국사봉 약수터에 2희에 걸쳐 주민편의 시설을 지원한 내역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난 10월 8일 철거반원을 동원,성사동 국사봉 약수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자력으로 설치한 체육시설을 전혀 사용할 수 없도록 훼손시킨 것은 그린벨트 관리차원에서 합당한 처사라 강변될지는 모르나, 그곳을 이용하는 많은 주민이 자력으로 설치한 체육시설을 마구 훼손시켰다는 것은 현실적인 그린벨트 관리차원에서 형평을 잃은 처사라 사료됩니다.
더욱. 많은 주민들의 보건향상 및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약수터를 이용한 생활체육공간 개발을 시당국 차원에서 적극 대처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생활공간을 찾아보려는 주민들이 자력으로 불법 개발한 것은 우리 고양시 행정이 겉으로만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겉치레적인 행정의 허구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실예라 할 수 밖에 없을 뿐더러, 이것은 오히려 담당국장이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그러하지 못한 점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2희에 걸쳐 시예산을 지원한 내역의 당위성과 지원한 시설에 대하여 철거반원을 동원하여 시설물을 훼손시킨 점에 대한 당위성중 어느사안이 합리적인 처사인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산신도시 아파트 공사중 PC부재(조립식 콘크리트판)을 사용한 업자별 사업량 현황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일산신도시 각종 공사의 부실공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산신도시는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하고, 많은 건설업자들에 의해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그리고 아파트를 비롯한 각종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편의 시설이 속속 들어서고 있으나, 일산신도시 개발이 끝나는 시점인 _ 96년도에는 토지개발공사는 물론, 각종 건설업자들이 모든 행위에 대한 준공처리와 함께 모든 관리권한이 고양시로 이관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따르는 부실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일산신도시 건설에 따르는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므로, 이에 따른 대안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성사동 주공 1단지와 주공 2단지를 연결하는 육교설치 추진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공사는 _ 化년도 본예산에 사업비가 계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말 국도 39호선 개통을 앞둔 지금까지 육교설치를 착공조차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국도 39호선 개통에 따르는 주민불편은 물론,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홍도동 솔개부락 소하천 복개공사의 공사개요 및 공사내역에 대하여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익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먼저, 김익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교동 고가철도 밑 도로변 인도를 설치할 용의에 대해서는. 저회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지역은 원당구획정리사업지구로 _ 79년도부터 _ 82년도까지 구획정리사업을 완료한 지역입니다. 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서도 39호 국도와 연결되는 지역에 인도나 보도가 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통행에 큰 불편이 있음을 기히 알고 있습니다.
좀 늦기는 했습니다만. 39호 국도변에 현재 보도블럭 정비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인도설치 지역은 폭 2.5m로 정비하여 불편이 없도록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시행중인 보도블럭 공사와 병행하여 인도를 설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폭 2.5m, 연장 20m 구간입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성사동 주공 1단지와 주공 2단지를 연결하는 육교설치가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고, 착공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가를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김의원님께서 _ 91년 5월달에 위험지역을 예상하셔서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국도관리청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국도관리청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사유로 시설을 못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그지역에 육교를 설치하는 계획으로 입찰공고까지 하여 입찰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4월 7일에 착공단계에 들어갔고, 7월 30일 현재 필요한 자재와 철골제작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로수 이식과 전주도 이전하는등. 기초작업에 들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8월 7일날 주공 120동 주민 24명과 마찰이 있어서 주민과 1차 협의를 했습니다만, 실제 피해를 예상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커서 1차 희의때 성사를 이루지 못했고, 그다음달인 9월 28일에 주민 32명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육교설치 반대 주민들은 46명으로 주공 120동에 24명. 경남빌딩에 15명, 주공상가에 5명. 119동에 1명,206동에 1명으로 대표자는 주공아파트 120동 506호에 사시는 박용식씨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당시 동장과 협의도 했고,•…" 일부주민이 반대하는 것을 무릅쓰고라도 현지착공을 시도했습니다만. 완강한 반대로 인해서 실제 현지착공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결재를 득한 사항은. 주민이 반대하는 사항을 우리가 꼭 해야 겠는가. 또 할 수 없는 것을 해 놓아서 주민과의 마찰만 생긴다면 금년내로 이루어질 수 없지 않겠는가해서. 관내에 필요한 시설 위치를 답사했습니다.
그래서 통일로주변 지선중학교 앞. 능곡 중 • 고등학교 앞, 현재 변경된 일산하사관 주택앞의 3군데를 조사했습니다만. 통일로 지선중학교앞과 능곡중학교 앞에는 사실상 차선이 30m 이상 도로이기 때문에 현재 주공 1 • 2단지앞의 철골재 조립해 놓은 것과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산 하사관 주택앞 주민들이 건의와 진정했던 사항도 있고 해서 그곳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해서 현재 시공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성사, 주공 1 • 2단지를 연결하는 육교는 그쪽 지역에서 하사관 주택앞으로 변경되었음을 이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철골재는 제작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시공측량이 끝나는대로 기초 작업을 하여 바로 상판을 올리면, 육교는 설치가 되는 것으로 금년내로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9호 국도가 개통되었을때에 그 통과차량을 어떻게 피해나갈 수 있겠는가하는 것이 저희도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만,경찰서와 공안협의를 하여 교통 신호체계를 만들어서 주민의 교통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홍도동 솔개부락의 소하천 복개공사의 개요와 공사내역을 말씀하셨는데. 홍도 3통 솔개부락에는 흠관 l,200m/m짜리 100m를 묻었습니다.
그리고 맨홀은 4개소로 해서 설계가는 2천8백만원이었습니다만, 공사계약금을 2천2백만원으로 했습니다. 시공회사는 동아산업의 나승씨가 대표자이며. 공사기간은 • 敗. 10.14—11.12일까지 모두 완료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설계내역은 별도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몇가지 만 보충질문하겠습니 다.
먼저, 주교동 고가철도 밑 도로변 인도설치 문제는. 이러한 것은 당초에 도시설계 할 당시에 인도가 설계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이후에 철도 밑을 정비하면서도 인도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태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참고하셔서 기초적으로 도시계획을 설계할 경우에 그러한 것을 포함시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앞으로는 다른지역의 도시계획을 설계할 때에는 이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사동 주공 1단지와 2단지를 연결하는 육교설치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일산하사관주택 앞의 YMCA 청소년 수련장입구에 착공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 이문제는 국장님께서 옮긴이 유에 대한 당위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공 1에동 주민과 그외의 주민들을 포함한 총 세명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주공 1단지 총 세대수는 1,050에서 1.060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단지의 경우는 1,的0세대정도입니다. 그래서 모두 주공단지 주민은 약 2.310세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과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더라도 46명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 의원  그렇다면 한가지 다시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육교의 설치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사실상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39호 국도가 금년 12월 20일 이전에 개통되었을 때에는 사실상 주공 1 • 2단지를 횡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김익환 의원  아니,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차량통행이 많아사실상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김익환 의원  필요하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필요한 지역인데, 지금 실제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단지 1,050세대. 2단지 1,的0세대라고 하셨는데. 직접적인 피해관련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 사실상 육교 설치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교를 설치함……
김익환 의원  아니, 본의원이 묻는데로만 답변해 주세요.
자꾸 길게 말씀하시면. 시간이 없는 관계상 진행이 안됩니다.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거기에서 반대한 120동의 24명, 경남빌딩 15명, 주공 상가 5명등을 말씀하셨니다. 그런데 이것은 복합된 조사를 하신 겁니다.
120동 앞에 육교설치를 할 경우에는 120동 주민 24가구만 반대를 하는 것이고. 또 복합상가가 있는 쪽으로 옮겼을 경우에는 복합상가 주민 및 경남빌딩에서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습니다.
김익환 의원  그러면, 총체적으로 설치하는 장소에 반대하는 인원을 전부 더해서 전체 반대인원이라고 하신
것은 잘못된 답변이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육교시설할 장소에 따라서 민원수가 발생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느지역은 찬성하고, 어느지역은 반대하는가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육교설치할 장소에 근접한 사람은 모두 반대를 한다는 겁니다.
김익환 의원  알겠습니다.
120동 앞에 육교를 설치했을 경우. 120동 주민의 세대는 총 40세대입니다.
총 40세대중 24세대만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4세대가 반대하다보니까, 경남빌딩 앞으로 옮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또 경남빌딩 앞에 있는 상가 주민들과 주공 복합상가 주민들이 반대를 한 겁니다. 그렇게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설계안대로 한다면 120동 주민 24명만 반대한 것이고. 또 경남빌딩 앞으로 옮겼을 경우에는 국장님 말씀대로 하더라도 22명이 반대한 것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답변을 하지 않음.)
좋습니다. 어젯든 수치놀음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일단 주공 1단지만 따지더라도 1,050세대가 되는데, 그 1,050세대의 주민편익을 위해서 육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국장님께서는 말씀하셨고. 또 모든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24명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 육교를 설치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공권력의 남용은 안되겠지만, 또 공권력이 그렇게 물러나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다고 하면.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해야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그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익환 의원  그러면, 총 1.050세대중에서 24세대가 반대한다고 해서 육교설치를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지금 현재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사람은 24세대이지만.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람은 해야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민원수렴이라는 것이, 한사람이라도 반대한다고 하면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김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당성이 있다면 공권력이라도 투입해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도 실제로 나가서 주민들과 부딪혀가면서 강행을 해 보았는데.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변경한 것입니다•
김익환 의원  그것은 하나의 이유밖에는 되지 않고. 시간이 얼마 없어서 길게 조리있게 체계적인 말씀을 드릴 여유가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문제는 시간관계상 국장님께서 재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YMCA 앞으로 옮겨서 착공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그것을 옮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방의희의 의결사항 제35조 1항 7호에 보면,『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의결을 받아서 예산만 결정 해주시는 것이지요 ?
김익환 의원  시설의 설치 관리 처분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시설의 설치관계는 집행부의 사안이고. 지금 현재……
김익환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그것이 공공시설입니까? 아닙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공공시설입니다.
김익환 의원  7호에 보면,『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 J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아니라. “설치 관리 및 처분”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국장님께서 임의적으로 옮기신다면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보아서 절대 옮길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검토하셔서 주공 전체주민이 몇세대 중에서 몇세대가 반대하는가를 우선 파악해 주시고. 또한 혹여 몇사람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강행해야 하는가 안해야 하는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예산회계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36조 1항에, r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이외의 경비를 사용하거나 예산이 정한 각 기관간, 각 장항간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이외의 경비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부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여러가지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흥도동 솔개부락 소하천 복개공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홍도동 솔개부락 소하천 복개공사의 공사개요 및 공사 내역과 공사계약 관련서류 사본을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한테 온 서류가 얼마 안되는데, 국장님께 먼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설계가 공사 본설계입니까?
(김익환 의원一설계도를 들어 건설국장에게 보여주다.)
○건설국장 조시웅  여기서 잘 안보이는데요?
김익환 의원  국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이 설계도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이것은 구조도면입니다.
김익환 의원  그러면 의원이 서류사본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자료를 그려서 제출했습니다. 더욱이 판단할 수 조차도 없는 상태로 글씨도 제대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복사가 잘못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익환 의원  제애기를 마져 들어 보세요.
글씨도 보이지 않고, 본의원도 양쪽 시력이 모두 1.5로 좋은 상태입니다.
그외에도 장장마다의 글씨가 제대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방의희를 어떻게 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를 분명하게 명시해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보이지도 않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께서 의원에게 제출하는 자료를 검토도 안해 봤다는 얘김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지, 어떻게 회의를 진행합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제출서류가 미비했다면, 제가 사과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면은 임의로 그린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구조계산에 필요한 도면을 첨부한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별도로 명확한 자료……
김익환 의원  별도로 다음에 주시고, 안주시는 것은 마음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그것은 본의원이 알아서 별도로 차후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근본적으로 서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서류를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글씨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또한 이 총체적인 서류를 가지고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요구에는 분명히 명시해서 사본을 요청했는데도 사업비 내역서 조차도 없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의회의원이 질의를 하고. 국장님은 무엇을 근거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이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차후에 다시 질의는 물론. 필요하다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철저하게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알겠습니다.
김익환 의원  이문제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요구한 자료대로 회의가 끝나는대로 서류를 다시 갖추어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알겠습니다.
김익환 의원  이상입니다.
○허 준 의원  허준의원입니다.
지금 말씀들으면서. 가만히 보니까 저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에서 성사주공앞에 육교를 설치토록 예산을 승인해 주었는데,집행기관에서 임의로 동의없이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의회를 어떻게 보는 것인지……
법적인 근거보다도 지방자치제가 되어 있는 것인지. 안되어 있는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지방의원은 적어도 몇천, 몇만표의 표를 얻어서 의회에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결의한 것을 42명이나 24명이 반대한다고 해서 임의로 바꾼다고 하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하면,다시 동의를 거치던지, 아니면 기회를 만들어야지요?
여기에 앉아있을 기분이 안납니다. 이러한 식의 행정을 한다면 의회기구를 그렇게 무시하는 집행을 한다고 하면. 여기 앉아서 무슨일을 하겠습니까?
시장님. 부시장님. 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무슨애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허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허 준 의원  아니. 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조성헌  우선 주교동앞 육교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위치변경을 할때에는 당연히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동의를 받지 않고 변경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관계는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이 볼 때에도 앞으로 39호 국도를 서울지방 국도청에서 발주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말까지는 완전히 개통하여 교통이 폭주할 것을 감안하여 육교를 설치하는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일대 주민들의 의사를 듣고, 그래서 처음에는 주민들이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얘기가 되었는지. 육교가 가설되면서 바로 내다보이는 집들은 자신들의 사생활에 침해를 받는다고 해서,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여 저희들이 동장까지 동원하여 설득과 이해를 촉구했습니다만. 전혀 이해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한 민원을 제기해서……
사실은 의원님들께서 예산까지 책정해 주셔서 거기에 맞는 골재까지도 모두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만 없었다면, 이미 공사가 다 끝나고 육교가 통행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대가 상당히 격렬하고. 그 설치후에는 어떠한 불상사까지 야기될 처지에 있어서. 본의아니게 다른 곳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말씀이 계셔서 다시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공아파트 1 • 2단지 지역의 주민 전체를 상대로 하여 이해를 시키고.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서 지역주민들의 이해 촉구를 시도하여,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대로 그쪽에 설치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허 준 의원  부시장님. 제가말씀을 듣고자하는 것은 사실상그곳에 육교를 놓는다. 안놓는다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을 임의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의회가 무엇때문에 필요한가 하는 겁니다.
사실상 못한다고 하면. 다시한번 해서…… 그문제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면. 창가리개를 해주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1,000세대一2,000세대를 위해서 만드는 육교를 24명이 반대한다고 해서 못한다고 하면, 여기에 모인 사람은 됩니까? 이것은 빙산일각에 불과합니다.
여기와서 쉽게 답변하려고 하는 마구잡이 행정보다는 주민을 존중하는 행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의회에 있는 사람들은 개개인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기구가 의희인데. 지방자치라는 것이 여기에 필요한 것이지…… 누구 개인의 생활을 위해서 여기와서 있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
의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라든지 하는 것은 최소한의 의원의사 존중에서라도 그렇고…… 이것은 주민의 절대적인 욕구입니다.
이것을 쉽게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것은,…… 이번일이외에 다시 이러한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부시장 조성헌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사동 국사봉 약수터에 주민 편의시설 지원내역에 대해서는. 성사동 국사봉 약수터는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회의 지원내역은 연년도에 120만원을 들여서 철봉 1, 쓰레기통 2, 배드민턴 지주 1조, 음수장, 조경목. 벤치 4, 화장실 1개를 설치해서 지원했고, ‘ 91년도 4월달에 나만원을 들여. 위생과에서 안내판을 설치했으며, _ 92년도 1월. IK만 7천9백만원을 들여서 화장실 1, 벤치 2, 모래깔기 25m를 시설하여 총 286만7천9백원의 약수터 시설을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철거반이 그린벨트 차원에서 자력으로 만든 것을 철거한 내용에 대해서 는 안타깝고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철거부서가 다르기때문에 그에대한 형평을 잃은 철거에 대해서는 해당부서 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사봉 약수터를 생활체육공원으로 개발할 용의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시에서 공원으로 계획중에 있는 공원은 약 12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사봉 일대는 한양공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그린벨트 지역인 국사봉을 제외하고, 그린벨트가 아닌. 성사지구와 주공지역 사이의 약 5만평에 한양공원개발계획인 즉, 문화체육공원을 개발하기 위한 용역을 주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는 국사봉까지 포함해서 체육공원 개발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사봉을 체육공원으로 개발할 경우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됩니다.
우선 땅을 구입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구입하지 않았을 때에 민자유치가 가능한가등. 어쨌든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데 지금 현재 한양체육공원 개발에도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어, 국사봉 약수터 개발은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사봉 일대는 일단 공원개발 차원에서 도시과에 협조 검토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익환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김익환 의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막대한 자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의원이 알기로. 그지역을 생활체육공원으로 개발한다고 했을 때에는 지주와 협의해서 민자유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시설비 정도만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그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가는가하는 문제가 대두되겠습니다만, 시설비는 많이 들어가봐야 몇천만원 이내에서…… 물론, 설계를 해 봐야만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만, 몇천만원만 투입해도 민자를 유치해서 지주와 협의 운영한다고 했을 때에는 큰 돈을 안들이고도 생활체육공원을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질의드렸던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가능한한 생활체육공원으로 민자유치하여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
그지역은 그린벨트지역이고. 공원지역인데. 시설비만 투자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저희도 기꺼이 그러한 방향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일단 지주와도 협의해 보고. 그린벨트를 다루고 있는 부서와도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익환 의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도시계획국장 김기성입니다.
김익환 의원님의 질문중에서 국사봉 약수터 주변의 배드민턴장과 철골보온덮개 비닐하우스 천막등으로 만든 편의시설을 철거한 데에 대해서는,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또 애당초 생기지 못하도록 막지 못한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시설이 발생된 것이 배드민턴장도 처음에는 그냥 그자리에서 설치되다가 점진적으로 발전되었고. 비닐하우스 건물은 어디든지 그렇습니다만. 농업용 비닐하우스는 허용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비닐하우스를 건설하는 것 조차도 애시당초 막기는 어려운 입장이고. 다 지어놓은 다음에 김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새벽부터 불특정 다수인이 긴요하게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철거하지 못하고 유보해 왔습니다만. 세월이 가면서 개소수가 늘어나고 시비가 오가는등, 더이상은 존치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지난 W월달에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이 철거자체가 직무유기인가에 대한 여부는, 다른 측면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맞다,
아니다라는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앞으로도 개발구역내에 있어서 시설의 한계는 약수터에서 간단한 아침운동을 할 수있는 정도의 시설만 설치하고, 이런 정도로 약수터를 이용했으면 하는 것이, 개발제한구역내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생활체육시설로 개발하는 문제는 총무국장께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 신도시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PC부재를 사용한 시설은 1개회사에 438세대만의 사업승인이 되어있고, 현재는 기초공사에 불과합니다. PC자재 사용시공에 대해서 다른 신도시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등의 정보가 있으므로, 저희도 앞으로 공사진도에 따라서 철저한 시공감리를 하여 다른 신도시에서 발생하는 것과 같은 하자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일산신도시의 각종 부실공사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에 대해서는,금년만해도 신도시의 성실시공을 위해서 건설부의 점검을 5차례 받았고, 지난 9월 18일부터 10월 7일까지 약 3주간에 거쳐서 감사원 기술국의 정밀한 감사를 받았습니다만, 건설부 점검때에도 시험인력이 부족하다는등, 품질적정성 확인이 제대로 안되었다는등의 경미한 지적이었을 뿐. 공사가 부실시공 되었다라든가. 부실시공 우려가 있다는 지적은 받은 바 없습니다. 다만, 감사원 감사시에 단지내에 기 매설해 놓은 하수도를 특수 촬영시설로 촬영한 바, 우그러지거나 연결부위가 불량한 부분을 지적 받았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재시공하여 완전히 정비하여 다시 특수 촬영하여 이상이 없음을 보고 받았고, 조치했습니다.
두번째로는 보온자재로 반입된 스치로폴이 비중이 일부 부족하다는 시험결과를 받아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교체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신도시 공사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다른 신도시 택지개발지구에서 발생되는 하자문제를 사전에 점검한 결과, 다른데에 비해서 현저히 거의 없다시피한 지적을 받고, 지난 감사원 감사시에도 수도권 5개 신도시중 일산신도시가 가장 성실한 시공을 했다는 객관적인 판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산신도시 건설의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말씀드린, 그리고 현재까지 저희들이 추진해 온 공사품질관리를 위해서 시공희사에 대한 교육을 그동안 금년에만 15번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간관계상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주로 다른 도시에서 발생되는 하자의 발생을 막기위해 공사관리자들을 교육시켰습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기술관리법에 대한 품질관리 대책은. 건설부와 저회가 각기 나누어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건축법이 새로 개정되므로 해서 중간 검사과정도 세분화되어 있어 아파트의 경우에 과거에는 기초층에만 중간검사하던 것을 5개 층마다 1희씩 중간검사를 하는등 그 규정이 강화되었을 뿐 아니라, 다른 신도시에서 거론되는 여러가지 하자를 막기위해 전담요원이 중원되는등으로 해서 저희도 일산 신도시만을 전담하는 직원이 7명으로 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저희들 권한내에 있는 감독도 철저히 시행하고, 교육도 지속적으로 시켜서 신도시에는 여사한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모든 기술력과 행정력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드렸습니다.
김익환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김익환 의원  보충질문 한두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산신도시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감사원 감사때에 라이프 주택과 공영토건, 진홍기업, 영남주택. 미도파건설등 5개 희사가 하수관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불량자재를 사용하여 부실공사를 해서 지적받은 것으로 아는데, 국장님께서는 모르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아니,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수관의 연결이 잘못되고, 또 위에서 장비가 늘러서 쭈그러진 부분이 특수촬영으로 전부 노출된 것이 70개였습니다. 그래서 전부 뜯어서 재시공을 마쳤고. 마친 상태를 놓고 다시 촬영을 하여 확인한 바있습니다.
김익환 의원  알겠습니다.
일산신도시에 대한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사봉 약수터 문제를 말씀드리겠는데, 국장님께서는, 하나의 고양시 행정인데, 어느 부서에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또 어느 부서에서는 지원해 준 부분을 부수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합당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지원된 내용은 간이변소. 의자등의 약수터 시설이고, 저희들이 철거한 부분은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해서 배드민턴장을 만들어 놓은 곳, 비닐하우스. 보온덮개를 지어서 판매행위를 하는 시설물입니다.
김익환 의원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곳의 주민들이 자비로 돈을 걷어서 배드민턴장을 만들고…… 아마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을 경우에 이 비를 피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대피시설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불법이지요.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원한 시설은 부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지원은 왜 해 주셨습니까?
지원해 준 것이 맞는 것인지,부순 것이 맞는 것인지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지원도 맞고, 철거한 것도 틀리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익환 의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대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 간단하게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철거한 것이 직무유기인가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물은 것은 그게 아니라, 그것이 주민들의 자력에 의해서 개발되도록 시에서는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과 조건을 갖춘 장소와 여건이라면. 오히려 시에서 주민들이 그렇게 하기전에 먼저 개발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줄 생각은 왜 못했는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불법으로 개발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방치만 해 놓았지, 개발할 생각은 안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직무유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철거한 것을 가지고 직무유기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고. 그리고 애당초 막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애당초 막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그것보다도 그런 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시차원에서 애당초 막지 못해서 안타깝다고 말씀하셨는더】, 막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한 것이 있다면 시차원에서 주민생활 편의와 생활체육을 위해서 없어도 발굴하여 개발해 주어야 할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는 해 주지 못할망정 주민들이 자력으로 체육장을 만들어 놓고,매일 아침마다 운동을 하니까, 시의 한쪽에서는 화장실이라든가 편의시설을 지원해 주고, 또 한쪽에서는 운동장까지 찍어서 배드민턴장까지 파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행정이 맞는 겁니까? 우선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의 일관성을 기해주시기 바라고,본의원이 이것을 추궁도 추궁이지만, 추궁보다는 앞으로 진취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곳을 생활체육공원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각별히 담당부서와 협의하셔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 노회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동료의원님들도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원 여러분이 질문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고견은 시정에 반영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건(16시 24분) 

○의장 이철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3일 목요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 여러분의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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